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9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최권식 김형국 07/12 강석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선정 계획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 방역소독 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 방역소독 계획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집단감염 장기 지속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 주요 전통시장 대상 방역 소독을 실시할 용역업체를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확산,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 집단감염사례 지속 발생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및 매출 감소로 방역관리 강화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안전한 시장 쇼핑 환경 조성 필요 및 시장 자체 소독인력 부족 등 직접 방역·소독 지원 요구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계약일로부터. ~ 12월. - 착수일로부터 매주1회 총 16회 실시, 지정횟수 이행 후 사업종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중대형 65개 시장 36,577개 점포 ※ 건물형시장 및 영업점포 150개 이상 시장 대상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추진 - 소독방법 : 전통시장 맞춤형 살균 방역·소독 및 확진발생지역 추가소독 ○ 소요예산 : 1,000,000천원(사무관리비) Ⅱ 용역업체 선정계획 ① 사전공고 ? ② 일상감사 의뢰 ? ③ 입찰공고 의뢰 ? ④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7. 14. ~ 7. 18.) 감사담당관 (7. 14) 재무과 (7. 21. ~ 8. 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8. 2.) ⑤ 제안서 평가 ? 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⑦ 협상 및 계약 ? ⑧ 사업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 (8. 9.) 소상공인정책담당관 (8. 10.) 재무과 (8. 11. ~ 8. 13.) 용역업체 (8. 16.~ 12월) ※ 계약심사 제외 대상 : 2021년「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알림〔계약심사과-19980(’20.12.22)호〕, 사업목록 115번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용역업체 선정 개요 ○ 건명 : 서울시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선정(긴급) ○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월 (주1회, 총16회) ○ 대상 : 65개 중대형 전통시장 36,577개 점포 방역소독 ※ 확진 발생 전통시장은 별도 긴급 추가 소독 ○ 예정가격 : 1,0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 : 1192)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해당업체를 구성으로 하는 법인 -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확진자 거점 및 동선방역 실적이 있는 법인 -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하도급 없이 자체 보유인력으로 실행가능한 법인 2. 입찰공고 ○ 공고일자 : 2021. 7. 21.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10일간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의무화로 입찰공고 의뢰 전 사전공개 실시(’21. 7. 14~7. 18) 3. 입찰 참가등록 ○ 기 간 : ’21. 8. 2(월), 09: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시티스퀘어빌딩 16층) ○ 방 법 : 입찰참가자 방문, 직접 제출(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제안서 제출 ○ 기간, 장소, 방법 : 입찰 참가등록과 동일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 ※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 수록된 USB 1점 - 제안사 일반현황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실적증명서 첨부) - 기업신용평가서 1부 - 확약서 1부 5. 사업제안서 평가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시 : ’21. 8. 9(월), 14:00(예정)/장소 추후 공지 ○ 심사방법 : 제안업체의 PT 제안심사 및 질의응답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 선정 : 7 ~ 10인 이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 ○ 평가방법 : (객관적)가격평가(10점)+(주관적)기술능력평가(90점)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통보일 : ’21. 8. 10(화) ○ 방식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방법 : 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 기간 : ’21. 8. 11(수) ~ ’21. 8. 13(금) ○ 방법 - 재무과 분임경리관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준에 의하여 가격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사업포기 포함)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1개의 사업자만이 신청한 경우, 하자 없는 유효한 입찰이면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가능 Ⅲ 행정사항 ○ 입찰 공고 의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 등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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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96
D000004298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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