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83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지연A 이남숙 김정호 이진형 07/08 김성보 협 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폭주에 따른 과부하 발생시 원인 파악 및 조치를 위한 성능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을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 특정기술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 구매개요 ? 구매건명 :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 구매기간 : 2021. 7월 ~ 8월 ? 필요예산 : 29,551천원 ('21년 추경 예산 적용) ? 구매내용 :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후 WAS서버 적용 (8Cpoy) ? 구매방법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 제품 심사 선정후 조달구매(3자 단가 계약) ※ 제품에 대한 사전 시장 조사 및 3개사 제품 검토서를 토대로 심의 선정 ? 제품활용 : 청년월세 지원신청 폭주로 과부하 발생시 원인 진단후 조치 2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구성 ※ 간사 : 청년월세지원팀장 ○ 위원구성 및 운영 기준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준용 ? 위원장(주택건축본부장), 간사(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 ? 내부위원(관련 사업분야 지식·경험 있는 4·5급 공무원) ? 외부위원(관련 기술분야 지식·경험있는 실무자 또는 조교수 이상)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위원 선출,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하여 구성 ?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총괄하되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위원회 운영 ○ 개 최 일 : ○ 심사안건 : ○ 심사대상 : 소프트웨어 구매대상 3개사 제품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개최 ○ 심사절차 e메일 송부 e메일 간 사 심사위원 심사위원 위원장 3 심사대상 □ 소프트웨어 구매제품 검토 목록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서면심의 수당 지급 : 15만원 - 소요예산 : 50,000 × 3명(외부위원) = 150,000원 - 예산과목 :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청년월세지원, 사무관리비 ※ 근거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본료 : 50,000원, 초과 : 20,000원 □ 향후일정 ○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21. 7. 15. ○ 조달구매 계약 의뢰(재무과) : ’21. 7. 16 ○ 성능모니터링 솔루션 설치 및 운영 : ’21. 8. 6 붙임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졍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서식) 1부 5.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6. 청렴서약서(서식) 1부. 7.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1부. 끝.
25101686
20220101051007
본청
주택정책과-12383
D0000042968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