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301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07/05 강희은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건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민법」제3장(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 - 제36조제3항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82, 6층 ○ 대 표 자 : 최진희 ○ 설립목적 - 본회는 출생부터 3세의 장애 및 위험군에 있는 영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장애 조기발견·발달촉진 및 가족지원을 도모하는 가족중심 조기개입을 보급하고, -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계 연구하며, 관련 전문가의 직무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① 장애 및 위험군 영아와 가족 지원 사업 ② 관련 전문 영역 간 협업 연구 및 교육 사업 ③ 조기개입 정책 개발 및 전문자격인증 사업 ④ 조기개입 현장 지원 및 위탁운영 ⑤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 및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되며,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비영리 법인설립을 허가 하고자함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예산서 검토결과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적정여부, 정관·창립총회 회의록 내용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함 - 근 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 제출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정 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등명서 7부(각 1부) ?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 승낙서 17부, 인감증명서 17부(감사포함) ?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재산출연 승낙서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 법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 5.21.(금) 20:00∼21:0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82 6층 적 정 2 참석대상 및 참여인원 ?참석대상 : 발기인 및 회원 ?참석인원 : 발기인 7명, 서면동의 45명 적 정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적 정 4 회의안건 ?설립취지 채택 및 정관 심의 ?재산출연 내용 ?이사장·임원 선출 및 임기결정, 회비징수액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금임직원 정수 책정 적 정 5 진행자 ?사회 : 이현주, 임시의장 : 김희섭 적 정 6 정관 심의과정 ?참석자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원안 통과 적 정 7 임원 선출의 표결사항 적 정 8 참석 발기인 (이사)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7명) 전원이 날인함 적 정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장소 및 규모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82 6층 / 24.67㎡ ?현장확인 일시 : 2021. 7. 1.(목) 15:00∼18:00 사무실 확 인 <사무실 입구, 현판> <사무실 입구 베너> <사무실 전경> <회의실, 놀이공간> ?? 허가조건 : 법인 설립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민법」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선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7월초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1. 7월중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별도 첨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301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29358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