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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2244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현중 代김인병 천명철 07/05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전자고지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계획 2021. 7. 재 무 국 (세 무 과) 전자고지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계획 전자고지 마일리지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조정방안 중 개인?법인 세액공제 차등적용 배제 등 일부를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당초 조정방안 ○ 소액 마일리지 미사용액 시효소멸 등 방지와 마일리지?세액공제 중복운영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 선제적 혜택부여 ○ 다만, 마일리지 혜택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개인과 법인 간 차등 적용 (단위 : 원) 구 분 현 행 조정방안 비고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례/법) 마일리지 세액공제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고지 납부신청 350 850 150/ 150~500 폐지 개인 : 500 법인 : 150 자동이체 납부신청 - - 150/ 150~500 - 150 전자고지&자동이체 500 500/ 1,000 폐지 개인 : 1,000 법인 : 300 단, 세액의 10% 이내 ○ 조정방안 효과분석 ? 현행(’20년) 세액공제 668백만원 + 마일리지 1,422백만원 = 2,091백만원 ? 조정방안 : 세액공제 1,488백만원, 마일리지 0원 → 603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 변경 조정방안 ○ 개인?법인 차등에 따른 과세 불형평성 및 상위법 위임범위 위배소지 등을 고려하여 개인?법인 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단위 : 원) 구 분 현 행 변경 조정방안 비고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례/법) 마일리지 세액공제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고지 납부신청 350 850 150/ 150~500 폐지 500 자동이체 납부신청 - - 150/ 150~500 - 500 전자고지&자동이체 500 500/ 1,000 폐지 1,000 ? 지특법(§92의2)에서 고지서 1장당 150~500원 등 범위에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개인?법인 금액을 차등할 경우 위임범위 위반 소지 ? 따라서 법 허용범위 내에서 타 시?도 최고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부여 ? 당초안의 고지세액 10% 공제제한 규정도 소액 납세자 지원을 위해 삭제 ○ 변경 조정방안 효과분석 ? 변경방안 : 세액공제 1,928백만원 → 당초안 보다 세액공제 440백만원 증가 ? 마일리지 폐지로 인한 예산감소액(1,422백만원)을 감안하면 재정상 문제는 없음. ☞ 현행 2,090백만원(세액공제668백만원+마일리지1,422백만원) 대비 변경안 세액공제액은 1,928백만원으로 162백만원 감소 ?? 행정사항 ○ 변경 조정방안에 따른 시세감면조례 개정 의뢰(세무과→세제과) 별첨1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 등 별첨2 광역 지자체별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방식 감면액(율) 비교 별첨3 관련 현행규정 발췌 별첨1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 등 현행 세액공제 납부형태별 개인/법인 공제액 건수 금액 전자고지 개인 150 2,227,522 334,128,300 법인 150 432,509 64,876,350 자동이체 150 296,825 44,523,750 전자고지& 자동이체 개인 500 186,696 93,348,000 법인 500 262,989 131,494,500 계 3,406,541 668,370,900 마일리지 납부형태별 30만원 이상/미만 공제액 건수 금액 전자고지 30만원이상 850 532,697 452,792,450 30만원미만 350 2,127,334 744,566,900 자동이체 0 296,825 0 전자고지& 자동이체 30만원이상 500 59,717 29,858,500 30만원미만 500 389,968 194,984,000 계 3,406,541 1,422,201,850 세액공제 + 마일리지 2,090,572,750 당초안 (1안 세액공제 납부형태별 개인/법인 공제액 건수 금액 전자고지 개인 500 2,227,522 1,113,761,000 법인 150 432,509 64,876,350 자동이체 150 296,825 44,523,750 전자고지& 자동이체 개인 1,000 186,696 186,696,000 법인 300 262,989 78,896,700 계 3,406,541 1,488,753,800 변경안 (2안) 세액공제 납부형태별 개인/법인 공제액 건수 금액 전자고지 개인 500 2,227,522 1,113,761,000 법인 500 432,509 216,254,500 자동이체 500 296,825 148,412,500 전자고지& 자동이체 개인 1,000 186,696 186,696,000 법인 1,000 262,989 262,989,000 계 3,406,541 1,928,113,000 별첨2 광역 지자체별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방식 감면액(율) 비교 (단위 : 원) 구분 세액공제 마일리지 전자 고지 자동 이체 전자고지+ 자동이체 전자고지(납부액 기준) 자동 이체 전자고지+ 자동이체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서울 150 150 500 350 850 500 부산 350 150 500 대구 300 300 700 인천 150 150 500 광주 150 150 500 대전 150 150 500 울산 150 150 500 세종 150 150 300 경기 150 150 300 강원 150 150 300 충남 150 150 300 충북 150 150 300 경남 150 150 300 경북 150 150 300 전북 150 150 300 전남 150 150 300 제주 500 500 1,000 별첨3 관련 현행규정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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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244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429356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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