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6920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2팀장 총무과장 김세훈 공연식 07/01 김혁 협 조 시청사 자동판매기 운영방식 변경계획 2021. 7.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자동판매기 운영방식 변경계획 ‘자동판매기 운영도우미’가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舊 공공근로)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판매기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설치위치 : 시청사(본관·서소문청사) 직원 및 시민 이용공간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 운영대수 : 커피 자동판매기 7대 본 관 서소문청사 3대 본관 1층 열린민원실 앞 4대 서소문1청사 1동 1층 로비 서소문1청사 2동 1층 로비 본관 서측 흡연공간 옆(좌측) 서소문1청사 1동 옆 흡연공간 본관 서측 흡연공간 옆(우측) 서소문1청사 5동 옆 흡연공간 ?? 인력현황 : 총 3명(공무원(행정6급) 1명, 공공근로 2명) ?? 수지현황 (’21.6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운영 기간 운영수익(A) 전년도 이월금 운영비용(B) 순수익 (C=A-B) 계 판매수익 이자수익/ 기타수익 계 재료비 관리비 부가가치세 후생시설 자금지원 ?? 운영방식 변경 검토 ○ ‘자동판매기 운영도우미’가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판매기 운영방식 변경 검토 필요 ※ 제외사유 : 상시적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공공 서비스와 무관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해 인력 채용을 통한 직접운영 방식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위탁운영 방식 간 월평균 수익 비교 실시 - 운영방식에 따른 월평균 예상 수익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예상금액) 직접운영 위탁운영 수익(A) 매출액 비용(B) 인건비 재료비 수선비 위탁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수선비 등 포함) 순수익(A-B) ○ 검토결과 :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방식 변경 - 수익 비교 결과 위탁운영 수익이 직접운영 수익의 3배~7배로 자동판매기 운영 방식을 위탁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 배분율을 제시한 업체와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계약 체결 실시 ?? 향후일정 ○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1.7.1.(목) ○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실시 : ’21.7.1.(목) ~ ’22.6.30.(목) (1년간) - 1년간 위탁운영 실시 후 매출액 배분율 재검토 등 운영업체 재선정 참 고 관련 법령 검토, 매출액 및 재료비·수선비 현황 ○ 관련 법령 검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커피 자동판매기 연간 매출액 및 재료비·수선비 현황 <2020년> <2021년>
25101544
20220101051007
본청
총무과-16920
D000004290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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