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82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오민택 김경진 양준모 대결 06/28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2021. 6.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서울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1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수탁기관 : [㈜커런트코리아(70%) + ㈜역사만들기(30%)] 컨소시엄 ○ 위탁형태 :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1기) ’17.06.27. ~ ’19.12.31.(2년 6개월) (2기) ’20.01.01. ~ ’22.12.31.(3년) ?? 추진경과 ○ ’16.02.24.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방침 수립 ○ ’16.12.1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17.04.19.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업체 공모(2차) ○ ’17.06.27. 민간위탁사무 수탁업체 선정(㈜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17.09.22.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9.12.24. 민간위탁 재계약(㈜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21년도 기준) ○ 센 터 장 : 백해영(’20.11.~현재) ○ 소 재 지 :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운영인력(정원) : 총 84명(정규직 44명, 계약직 40명) ○ 법인형태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기준) ○ 사 업 비(민간위탁금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3,293 4,997 6,268 8,601 8,325 ※교부금액(’21. 6월 현재) : 6,246백만원(3사분기분 교부완료) 2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개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향(안) 사 업 희망지, 공동체활성화 중심 소규모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 직 근린재생 사업 전분야 참여 역점사업 중심 지원조직으로 재편 인 력 현장지원인력 및 관리인력 확대 소규모정비사업 지원 전문인력 등 충원 지원범위 주거지 재생 지원 중심 균형발전본부 차원으로 지원분야 확대 ○ 소규모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등 물리적 도시재생 중심으로 사업재편 ○ ‘2세대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재구조화 ○ 중심지특화형 지원 등 균형발전본부 차원으로 사업지원 범위 확대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 2.)? P.58~59 -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인력구성(정원) : 84명(정규직 44명, 계약직 40명) ○ 공고시,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정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21. 2.)』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 2.)』에 따라 고용승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 ○ 계약직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계약만료에 따라 고용관계 해소 ?? 위탁 사무내용(안) ○ 소규모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지원 및 컨설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 사업 관리 및 운영 지원(’21년까지) ○ 도시재생CRC 육성 및 지원(19개 업체) ○ 도시재생 관련 교육(주민협의체, 현장코디네이터 등) 운영 ○ 집수리지원센터(주택사업단) 운영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 수탁재산(부동산, 물품 등)의 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도시재생 정책방향 재정립에 따라 일부 사무는 위탁사무와 조직 등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금액(’22년) : 8,507백만원(예정) ○ ’22년도 민간위탁 금액은 위탁사무의 범위와 내용, 인력운영 계획, 사업계획 및 당해년도 예산편성,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확정 3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절차 ?? 재위탁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공개모집 공고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 계약 · 협약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21.6.) (’21.7.) (’21.9.) (’21.10.) (’21.11.) (’21.11.) (’21.12.) (주거재생과) (조직담당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주거재생과)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주관부서 → 감사담당관)[市 일상감사 규정 §5]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 의뢰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직담당관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의3 ※ 제302회 임시회 시에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예정 ③ 공개모집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절 차 : 공개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제안서 접수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④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市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부 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내 용 : 민간위탁금액(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산정의 적정성 검토 ⑥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 ○ 부 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법률심사팀) ○ 내 용 :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법성, 적정성 검토 ⑦ 위·수탁 협약 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기 간 : 3년 이내 ※ 협상 의무기한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한 부여 ※ 협약의 이행보증 [市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3②] ?? 응모자격 ○ 최근 3년 이내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단체 ○ 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해야 함 ○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 4 추진일정 ○ 재위탁 방침 수립 : ’21. 6월 중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21. 7월 4주차 ○ 시의회 상임위(제301회 정례회) 재위탁 보고 : ’21. 9월 초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1. 9월 중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10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1.12월 중 ○ 기존 수탁기관과의 업무인수 인계 및 협약해제 : ’21.12월 중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적격자 심의 수당 : 1,020천원 - 검토수당 : 70천원 × 6명 = 42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입찰공고문 신문광고료 : 1,000만원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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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5829
D000004288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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