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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569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헌 이영미 백운석 06/25 유연식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2021.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전문요원) 신규임용 계획 문화분야 주요 사업의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통합홍보를 추진할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함 1 임용필요성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 그동안 문화본부 홍보업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가 수행했으나, 업무의 중요도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임기제 전환 필요 - 찾아가는 공연 등 시민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계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의 확대에 따라, -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닌 주요 정책사업별로 브랜드화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업무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기존에 근무하던 홍보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은 6.25일자로 퇴직 ? 문화본부 내 다양한 부서 및 사업을 통합·조율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문화본부 내 많은 부서(7개 과, 4개 사업소)의 다양한 사업(문화예술, 역사, 디자인, 문화시설 건립, 도서관·박물관 운영)을 통합·조율하는 역할 -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 ◆ 하반기 문화본부 주요 홍보계획 - : 프레스 투어, 기자간담회, 기획보도 등 - : 프레스 투어, 기획보도 등 - : 홍보네트워크 구축, 개관주간 운영 등 - 주요 문화시설 건립추진 : 통합수장고, 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등 ?? 소셜미디어(SNS 등)를 활용한 홍보업무 본격 추진 ? 정보를 얻고, 이를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SNS,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 증대 - 기존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등)를 활용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더해지면서 업무량 증가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20.9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9개월만에 112개의 영상 게시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기획 등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선호하는 콘텐츠부터 정보를 소비하는 형태까지 방송,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와는 다른 소셜미디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중요 -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필요 ◆ 문화본부 홍보실적(‘21.6.22. 기준)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보도자료 배포 760건 261건 232건 168건 99건 지면보도 737건 221건 296건 126건 94건 온라인보도 11,420건 3,585건 4,174건 2,331건 1,330건 ◆ 문화본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현황(‘21.6.22. 기준) 매체명 개설일 게시물 수 트위터 2010년 4월 - 페이스북 2018년 8월 1개월 평균 22개 인스타그램 2019년 10월 총 462개 유튜브 2020년 9월 총 112개 2 임용계획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5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임용인원 주요직무내용 홍보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문화정책과 1명 - 문화분야 주요사업 홍보계획 수립 - 소셜미디어 콘텐츠 기획·운영 - 보도계획 수립 및 언론홍보자료 작성 - 온·오프라인 매체별 네트워크 구축·활용 - 타실국, 출연기관 등 연계 홍보방안 마련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 2차 면접)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응시자격요건 홍보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언론사, 기업, 단체의 홍보부서 근무 또는 홍보기획 경력 등 ?? 정원조정 ? 정원신설 : 행정7급 △1 ? 일반임기제 행정7급(홍보전문요원) +1 - 7월 인사시 행정6·7급 현원 조정예정 ※ (행정직렬)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진절차(본부 자체채용)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문화본부)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계획 수립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문화본부) (인사과) (인사과) (문화본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문화본부) (문화본부) (문화본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문화본부) (인사과) 3 추진일정 ? 정원조정 요청(조직담당관) : ’21.6.25.(금) ? 임용계획 승인요청(인사과) : ’21.6.30.(수) ?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21.7월중 ? 채용절차 진행(7급이하 본부 자체채용) : ’21.7~8월 ? 임용후보자 승인요청(인사과) : ’21.8.31.(화) ? 신규임용 승인(제1인사위원회) : ’21.9월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1.9월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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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569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13) 관리번호 D0000042866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