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387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찬홍 강병욱 윤방식 06/10 최윤종 협 조 주무관 김성태 사면관리시스템내 관리번호 일제 정비 결과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시스템내 관리번호 일제 정비 결과보고 `21년 5월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작업과 관련하여 사면관리시스템내 관리번호와 관련된 상호 모순 및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일제 정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ㅊ ㅊ Ⅰ 관 련 근 거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보고』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8.13.) ?『서울시 사면관리 현황 조정계획』산지방재과-3747(`21. 4. 16.)호, Ⅱ 산지사면 현황 ? 산지사면 종류별 현황 ? 일반산지사면 : 산지내 계류 사면 ? 산지경계사면 : 산지 경계부의 급경사 및 경계 사면 ? 도로사면 재분류 산지사면 : 도로사면 → 산지사면 - 당초 도로사면으로 조사 되었다가 추후 산지사면으로 관리주체 변경된 사면 ? 산지사면 구성별 현황 ? 산지현황 : ? 유역현황 : ? 사면현황 : Ⅲ 관리번호 구성현황 ? 산지사면 관리번호 구성 030 - 014 - L - 02 - 경계 - 00001 산지번호 ① ② ③ 유역번호 사면의 종류 조사위치번호 ? 산지번호 : 조사산지 121개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 (1번~122번, ※81번 부재) - 예시 : 004 용마산(1단계 조사), 034 청계산(3단계 조사), 111 대현산(4단계조사) ? 유역번호 : 각 산지의 조사와 평가를 위해 유역을 구분하여 번호 부여 - 번호 ① : 12시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유역번호를 부여 - 알파벳 ② : 개별 유역을 ‘산사태 취약 유역’(L)과 ‘토석류 취약 유역’(D)으로 구분 - 번호 ③ : 유역의 구분을 더 세분화 하기 위해 부여 ? 사면의종류 : 계류사면(계류), 급경사(급경), 경계부사면(경계)로 표현 ? 조사위치번호 : 각 유역마다 조사위치 번호를 부여 ? 도로사면 관리번호 구성 중구 - 토목 (2) - 345 - 1 관리기관명 관리부서명 조사단계 조사위치번호 세부위치번호 ? 관리기관명 :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 관리부서명 : 토목과, 도로관리, 도로과 등 ? 조사단계 : 2단계~4단계 조사 사면에 경우만 조사단계 표시 ? 조사위치번호 : 조사위치별 고유번호 부여 ? 세부위치번호 : 동일사면에 있는 옹벽과 인공비탈면의 구분을 위해 번호 부여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 제 점 ? 용역보고서내 현장조사서와 사면관리시스템내 사면의 관리번호 중 산사태유역과 토석류유역이 서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됨 ? 2~4단계 조사 자료에는 동일 유역번호에서 산사태유역과 토석류유역이 혼재될 수 없으나 사면관리시스템내에서 혼재된 사면관리번호가 있는 실정임. ? 해결방안 ? 오류 수정을 위해 단계별 용역종합보고서내 유역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 ? 사면관리시스템내 동일유역내 산사태취약유역과 토석류취약유역이 혼재하는 자료를 모두 조회하여 용역종합보고서 유역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오류를 수정 ? 정비결과 ? Ⅴ 향 후 계 획 ? 용역보고서내 현장조사서 등에서 나타나는 유역번호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종합보고서와 사면관리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코자 하며, ? 사면관리시스템내 사면자료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여 오류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코자 함. 붙임 1. 사면관리시스템내 유역번호 수정현황 1부. 2. 유역번호 수정 증빙자료 각 1부. 끝.
25101170
20220101051007
본청
산지방재과-5387
D000004274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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