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975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명신 임하정 06/10 강선미 -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 2021년 신규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심사 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 2021년 신규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심사 계획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신규 보조금 지원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공정하게 지원센터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6조 ~ 제11조 ?? 선정개요 ○ 지원규모 : 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시비 260,000천원) 가. 육성형 IL센터 : 2개소 (시비 86,666천원×2개소) 나. 소수육성형(발달장애인) IL센터 : 1개소 (시비 86,668천원×1개소) ○ 지원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상 ○ 지원분야 : 육성형 2개소, 소수육성형(발달) 1개소 ○ 사업기간 : ’21. 7월 ~ ’21. 12월 (6개월) ○ 사업내용 :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서류)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홈페이지게재 (’21.5.14.) (서울시) 신청서 접수 (’21.5.26. ~5.28.) (자치구)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1.5.31. ~6.1.) (자치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21.6.21.) (서울시) 자치구와 협약 (’21.6.30.) (자치구) 2 심사계획 ?? 추진방향 ○ 운영 활성화된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현장방문 적격심사 강화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센터장 면접 실시 ?? 세부 심사계획 ① 자치구 적격심사 (현장확인 및 적격여부 확인) ○ 심사일시 : ’21. 5. 31.(월) ~ ’21. 6. 1.(화) ○ 심사방법 - 자치구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적격성 심사 ※ 센터 운영여부, 회의록 등을 확인하여 적격심사 철저히 시행 완료 후 제출 ○ 심사대상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한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함은 휴일 등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평일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사무실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최근 10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권익제공,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② 서면심사 ③ 종합심사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서면심사로 최종선정 가능 3 행정사항
25101141
20220101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0975
D00000427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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