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344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경숙 박은섭 代김형규 구아미 06/07 김태균 협 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추진계획 2021. 6. .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목 차 1. 재원배분 중점 방향 1 2.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안) 2 3. 예산안 편성 추진일정 5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추진계획 내년도 예산의 내실있는 편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작년보다 한달 먼저 추진하고자 함 ※ ’21. 5. 26. 사업소장 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 1. 재원배분 중점 방향 ?? 미래 물수요 대비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 물 수요량 증가 대비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 증설 ○ 노후 시설개선 및 정수센터 순환 재건설 추진 ○ 취수원 이중화를 통한 정수센터간 보완체계 구축 ??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환경 개선 ○ 장기사용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 ○ ’94년 이전 설치된 노후 회주철 밸브 정비 ?? 사고 대비를 위한 노후 시설정비 및 스마트 인프라 확충 ○ 생산?공급 계통 노후 시설 개선 및 선제적 유지관리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확충 ?? 상수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의 전문화 ○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상수도 현장실습장 조성 및 현장교육체계 구축 2. 2022년 예산안 편성방향 1 세입예산안 편성방향 ?? 국비 확보, 재원 다변화, 자체수입 확대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신규 세입재원 발굴, 국고보조금 확보 등 세입 증대 추진 - 신규 재원 발굴, 상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적극 발굴 및 확보 추진 ○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재산 매각 또는 임대방안 마련 등으로 자체 수입 제고 추진 ○ 체납관리 강화로 재정수입 증대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 및 제도개선 등으로 수납율 제고 ○ 주요 수입원별 경제여건 변화 반영, 최신 실적 통계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 각 부서별 소액이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 정밀 분석하여 반영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2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1.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재원 집중 2.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 3. 상수도 주요사업(5개 분야 50개 사업) 평가 결과 예산안 편성시 반영 4.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유예 검토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 재원 집중 ○ 생산?공급 계통의 교란요인 대비 수도시설 관리 강화 추진 -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도시설 정비?운영관리 재원 확대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 ○ 사업여건?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 - 정책 환경?수요 변화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적극 발굴하여 축소?폐지 - 우선순위 저조 사업 감축?폐지하고, 긴급성 및 중요도 높은 사업에 재원 재배분 ○ 행사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재량지출 10% 의무적 구조조정 -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 의무적 구조조정으로 재정여력 확보 ○ 집행 부진 사업 조정 - 연례적 이월?불용사업은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실집행 수준으로 사업규모 조정 ?? 상수도 주요사업 평가 결과에 기반한 사업구조조정 실시 ○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위한 주요사업평가와 예산 편성간 환류 기능 강화 - 평가대상 : 5개 분야 50개 사업(핵심 15, 일반 35) 구 분 계 경영 효율화 최상의 수질 생산시설 확충 관망관리 안전관리 계 50 10 16 3 18 3 핵심 15 3 5 1 6 - 일반 35 7 11 2 12 3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22년 예산 편성시 반영 ○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통합 검토 ??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 추진 ○ 청사 내 화장실, 직원식당 등 사무환경 개선 및 정비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유예 검토 ○ 신규?주요사업 추진 재원 부족시 차입금 상환 유예 검토 ○ 차입금 상환 계획 (단위: 억원) 연 도 상 환 계 획 연도말 잔 액 계 원금 이자 합 계 17 - 17 877 2021년 (상환 유예) 7 - 7 2022년 (상환 유예 검토) 10 - 10 ※ 차입금 상환 현황 (’21. 6. 2.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연도 차입금 ’19년 차입잔액 상 환 액 상환잔액 차입조건 2020년 누계 합 계 191,400 116,813 29,056 103,643 87,757 금리:1.1% 市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1. 5.20. 75,000 18,413 9,206 65,793 9,207 5년 거치 5년 상환 2011. 8.31. 25,000 15,000 7,500 17,500 7,500 2012. 6. 8. 40,000 32,000 12,350 20,350 19,650 2019.10. 1. 51,400 51,400 - - 51,400 1년 거치 1년 상환 ◈ 사업비 예산 요구時 준수사항 ○ 투자사업은 예산 요구時 공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요구 ○ 보상비 등 투자사업은 해당연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전에 관련 기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예산 집행 현황을 자체 분석하여 최근 3년간 불용 현황 반영 ※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 및 불용률 높은 사업은 실집행액만 편성 요구 3. 예산안 편성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기관별 예산요구서 예산회계시스템 입력 및 자료 제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요구내역 ~ ’21. 7. 2.(금) 각부 및 사업소 기획예산과 요구내역 심의 및 실무조정 (본부 주관부서?기획예산과) ’21. 7. 1.(목)~ 9.10.(금) 본부 주관부서 및 기획예산과 현장점검 등 추진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본부장) ’21. 9. 13.(월) 예산안 최종 조정회의 (본부장 주관) ’21. 10. 8.(금) 예산안 최종보고 (예산담당관) ’21. 10. 22.(금) 기획예산과 市예산담당관 예산안 시의회 제출 (사업설명서안 및 예산서안) ’21. 10. 29.(금)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21.11. 1.(월)~ 12.22.(수) ※ 제303회 정례회 11. 1.(월)~12. 22.(수), 52일간 참고자료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편성 요구 전 사전절차 이행 목록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 정 지방재정투자심사 -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사업심의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 지방재정법 제18조 실?본부?국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타당성예비심사 -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 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8월 임시회 상정 필요) ○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건당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민간위탁 동의안 (소관 상임위) - 대상 : ’22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 (소관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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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기획예산과-6344
D00000427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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