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지원 기본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90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대책팀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노남규 김현숙 임지훈 06/07 강선섭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지원 기본계획 2021. 6.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지원 기본계획 안전에 취약한 여성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전환경 조성 도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0조(1인가구 복지지원) ○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배경 ○ 최근 택배원으로 접근한 노원 세모녀 사건, 배달·택배기사 사칭 주거침입 증가 등으로, 특히 30대 이하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 고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택배 이용 증가로 특히 출입통제장치가 미비한 다가구?다세대 여성 등 1인가구 안전 취약성 심화 ○ 서울시 차원의 범죄예방 위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13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20년 서울시의 여성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 기록 - 서울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및 사회안전 인식 성비 전국 최하위권(16위) (출처 : 여성가족부,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 기존의 주거안전 지원정책은 대상을 여성에 한정(여성정책담당관 주관)하고, 방범창 등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서 지원규모 제한적 - 여성 안심홈세트(4종) 지원중이나 ’20년 1,264가구, ’21년 1,500가구(예정) ? 市 안심홈세트 기본(안) : 방범창, 이중잠금장치,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작성자 특별대책추진반장 : 임지훈 ☎2133-6151 주거대책팀장 : 김현숙 ☎6160 담당 : 노남규 ☎6163 ○ 범죄피해 발생률은 1인가구 밀집지역이 非밀집지역보다 평균 2~3배 이상 - 1인가구 밀집지역은 최근 10년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범죄 발생률에서 비밀집지역 대비 최고 4배의 높은 발생률(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증가추세가 지속 중이나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전 지원 위한 차별적 정책 부재 ?여성 1인가구를 포함하여, 안전취약 1인가구 전체 대상으로 실제적 체감성 높은 상시적 안전지원책 필요 2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지원 ?? 기본 추진절차 시행 준비 (시?구?업체) ? 참가자 모집 (시?구?업체) ?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 설치 및 관리 (시?구?업체) ??민간 보안업체 협약 ??자치구 참가 수요조사 ??사업공모 및 참가 홍보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계약체결 및 지원 ??설치 및 서비스 개시 ??실적관리 및 정산 ’21. 7월 ’21. 7월 ’21. 8월 ’21. 9월~ 3 추 진 계 획 ?? 협력 민간보안업체 지정 ○ 사업제안서 검토 및 단가?서비스 개선 등 협의 : ’21. 7월 ○ 민간 보안업체 결정 및 업무협약 등 체결 : ’21. 7월 - 가격 적정성, 서비스 우수성, 스마트폰 활용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 비교 ※ 제안 우수 시에는 다수의 업체와 협약 체결 가능 ?? 자치구 수요조사 및 공개모집 ○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 - 조사목적 : 신규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자치구별 현황 및 수요 파악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 조사내용 : 1인가구 대상의 안전강화 관련 사업수요, 여성 외 남성 1인가구의 지원수요, 자치구 소관부서 및 지원 필요사항 등 - 조사방법 : 별도제작 설문지 통해 조사 ○ 자치구 지원대상 공개모집 - 사 업 명 :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지원 - 지원대상 : 전체 자치구 - 모집기간 : ’21. 7월(10일 이상) - 공모내용 : 지원 필요 주거취약 1인가구수 규모 및 소요예산 등(민간협력업체 등과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가 가능) ※ 사업목적상 필요 시에는 안전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별도계획 수립·시행 ?? 사업 공고 및 참가 홍보 ○ 추진배경 : 여성 등 1인가구는 개인정보 노출을 기피, 통상적인 홍보 방식으로는 참가수요 발굴 곤란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활용가능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홍보 - 1인가구지원센터 등 각종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포털 및 소셜 미디어 등 활용 ??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정?지원 사업 공지 및 홍보 ?공고기간 : ’21. 7월 (예정) ?홍보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공문 발송 및 홍보, 추후 1인가구 홈페이지에도 게재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 ’21. 8월 (예정) ?접수방법 : 시·구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임대차계약서(사본), 도어지킴이 서비스 신청서 지원대상 선 정 ?지원자격 : 서울시 만 18세 이상 주거안전 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자격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자격 검토, 지원금액 등 결정 - 심사방법 : 심사자료 검토(임대차계약서 등) 설치 및 서비스 수행 ?업체별 사전협약 내용에 따라 설치(업체 출장설치 / 신청인 직접설치 등) ?긴급상황 발생 또는 고객요청 시 업체 긴급출동 지원·관리 및 만족도조사 ?각종 민원에 선제적 대응(보안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 - 기기 파손 / 이사 등 전출(관내 또는 타 시·도 전출) / 중도 해지 등 ?참가자 만족도조사 등 통해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 참고 : 자치구와 민간 보안업체 간 역할분담(안)> ① 사업공고?모집 ② 대상자 선정 ③ 설치?개통 ④ 서비스?출동?A/S 시?구 보안업체 ?사업공고, 신청자 모집 (시?구 홈페이지 등) ?신청자 중 보조대상 취약계층 선별(자치구) ?서비스 계약 (신청자, 보안업체 간) ?홈 보안 서비스 설치?개통 ?보안서비스 제공 ?위급 상황 시 긴급출동 ?기타 A/S 서비스 제공 ?도어지킴이 홍보 총괄 (서울시) ?신청자 정보 이관 (시?구 → 보안업체) ?월 이용료 부과 (1만원 미만)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21. 8월 ○ 사업 성과 중간 점검 : ’21. 10~11월 - 점검시기 :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 - 점검인력 : 시·구 공동으로 시민 불편사항 등 점검 및 확인 - 조치사항 : 민간 보안업체에 전달 및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참가자 만족도 등 성과분석 및 사업비 정산 : ’22. 1월 ※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등 세부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추진일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지원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90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남규 (02-2133-6163) 관리번호 D0000042716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