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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수영장 운영 사회복지관 손실보상 추경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80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현윤성 하영태 이해우 05/31 김선순 협 조 주무관 고영빈 주무관 방혜진 ’21년 수영장 운영 사회복지관 손실보상 추경계획 2021.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1년 수영장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손실보상 추경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그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에 대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손실보상을 통해 하반기 수영장 부분운영 재개 도모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조례 제3조 ○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운영변경계획(지역돌봄복지과-6308, ’21.4.12) ○ 종합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방역지침 조정계획(지역돌봄복지과-8908, ’21.5.28) ※ 그간 운영금지하였던 수영프로그램을 공공체육시설 기준에 준하여 부분운영 허용 ?? 그간 지원현황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추경 특별지원 1차(‘20.6월) - 태화복지관 등 6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576백만원 지원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추경 특별지원 2차(‘20.11월) - 태화복지관 등 6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290백만원 지원 ※ ’20년에는 사업 손실 및 시설규모가 적은 봉천복지관은 미지원 ○ ’21년 수영장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21.4월) - 태화복지관 등 7개소, 필수운영경비, 358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 (증 8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계 92,190,165 800,000 92,990,165 종합사회 복지관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2,190,165 800,000 92,990,165 ?? 추경필요성 ○ 사회복지관 수영장 하반기 부분운영(7개소, 3개월)을 하게 되면 수입금(이용료) 감소 대비 지출액(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과다발생으로 적자분 손실보상 - 부분운영 시 수입금(이용료)은 정상운영의 70% 감소가 예상되므로 복지관(법인)에서운영재개에 대한 재정부담 - 실내체육시설 2단계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하반기 3개월 시범 부분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경비 보전 필요 ? 시설장은 수용장 이용정원의 30% 부분운영, 4M당 1명, 22시까지 운영제한, 탈의실·샤워실 한칸 띄우기 등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의무 구 분 시립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추경금액 - 4개소, 손실보상대상 아님 ※ 원래 100% 시비지원시설 - 18개소, 41억(개소당2.3억) - 인건비 및 운영비(2개월분) - 6개소, 16억(개소당2.6억) - 인건비 및 운영비(3개월분)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장애인자립과 ○ 복지관 수영장 운영은 주민건강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공체육시설간 형평성 유지, 지속가능한 주민복지·직원고용 안정화를 위해 운영재개 지원 - 사회복지관 체육프로그램 허용 방역지침 조정(’21.5.28, 서울시→자치구/복지관)에 따라 지역주민이 복지관 수영장 시설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코로나19 지속은 운영인력 축소로 이어져 다수의 권고사직, 무급휴직자가 발생(‘20년 51명)하였으나 올 하반기 부분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별 대부분의 인력 재채용이 가능 사회복지관 수영장 휴관현황(‘21.5월) ?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 급증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복지관 수영장 전면 휴관조치 상태 - 휴관기간 : ‘20.2월~ ’21.5월 현재(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복지시설 중수본 지침에 따라 시설내 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 민간·공공체육시설은 실내체육시설 기준에 따라 현재 부분운영 중(정원의 30%)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구로구 궁동 등 7개 수영장 운영 복지관 ○ 지원내용 : 수영장 부분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인건비, 공공요금, 장비비 등)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개소당 평균 114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기준 : 수영장 규모 및 복지관별 손실금에 따른 차등지원 ※ 추후 시설별 부분운영에 따른 정확한 손실금 조사를 통해 별도 세부지원계획 수립 ?? 수영장 운영 복지관 시설현황 복 지 관 건축 연도 복지관 전체(㎡) 수영장(㎡) 수영장 레인 관련사진 대지 연면적 풀장 탈의/ 샤워실 레인 유아풀 구로구 궁동 (구립) 2002 1,589 3,293 525 357 25mX4 / 유아풀 강남구 태화 (법인) 1995 4,375 12,478 1,287 343 25mX6 / 18mX4 / 유아풀 관악구 봉천 (법인) 1992 423 2,076 234 274 17mX3 / 유아풀 없 음 동대문구 동대문 (구립) 2000 1,849 7,449 902 342 25mX6 / 유아풀 영등포구 신길 (구립) 2003 1,989 5,388 737 265 25mX6 / 유아풀 용산구 갈월 (구립) 2001 1,628 6,358 770 255 25mX5 / 유아풀 효창 (구립) 1998 1,202 3,840 436 169 25mX4 / 유아풀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수영장 부분운영계획 수립·제출 : ’21.7월 ○ 수영장별 기능보강 및 인력채용 등 운영준비 : ’21.7월~9월 ○ 수영장 부분운영 시범개시 : ’21.10월~12월 붙임1 복지관 수영장 손실보상 세부산출내역 붙임2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21.5월) 구분 실내체육시설 (시립 수영장 4개소) 청소년수련관(센터) (시립 수영장 14개소) 장애인체육시설 (법인 5개소)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운영현황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정원 30% 이내 운영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정원 30% 이내 운영 -시설 면적 6㎡당 1명 -정원 50% 이내 운영 -시설내 2m 거리두기 - 운영금지(2~3단계) ※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2~3단계),제한(1~1.5단계) 보조금지원 현황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지원 ※ 민간시설 제외 -인건비,운영비,사업비 기능보강비 -위탁운영비 편성하여 손실액(50%), 청소년이용률(30%),비대면프로그램 실적(20%) 등을 종합평가하여 차등지원 -항목별 5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이용료감면 보전지원 (개소당평균 45백만원) -지원액:17,275백만원 (개소당 882백만원) -운영비: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인건비: 지원없음 -기능보강 지원 -보조금비율:28~44% -자체수입은 대부분 시설 이용료 수입 -평균 보조금34%, 자체수입 66% -지원액: 4,471백만원 (개소당 745백만원) ①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개소당 평균 10억 ②기능보강 지원 ※ 수영장 별도 지원 아님 해당시설 -잠실종합운동장 (1,2수영장) -서남권 돔구장(1) -창동수영장(1) 14개 시설(자립형 시설) -은평,구로,금천,동대문, 목동,강북,노원,마포, 망우,문래,서대문,성동,성북,수서 5개 시설 -서울곰두리센터 -서부재활체육센터 -기쁜우리체육센터 -SRC재활체육센터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7개 시설 -태화, 동대문 -효창, 갈월 -구로, 봉천, 신길 관련조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설사용료 수입은 사업비 및 운영비에 충당 장애인 복지법 제81조 (비용보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설치 등) 제42조보칙(보조금 등) 2021년 추경현황 - 손실보상대상 아님 ※ 원래100% 시비지원 시설임 - 18개소, 41억 (개소당 2.3억) 2개월 - 인건비 및 운영비 - 6개소, 16억 (개소당 2.6억)3개월 - 인건비 및 운영비 - 7개소, 8억 (개소당 1.1억),3개월 - 인건비 및 운영비 2020년 코로나19 특별지원 - ① 상반기 -청소년센터 (수영장보유) 14개소 -휴업수당70%+운영비 -지원금:68억 ② 하반기 -인건비, 시설유지비 (휴관기간) -인건비70%, 운영비 -지원금: 60억 ※개소당 평균 9.1억 ① 상반기 -3차추경: 11.6억 (인건비 및 운영비) ② 하반기 -4차추경: 9.2억 (인건비 및 운영비) ※개소당 평균 4.2억 ① 상반기 -지원 : 6개소 -인건비 : 3개월 -지원액 : 576백만원 ② 하반기 -지원 : 6개소 -인건비 : 6개월 -지원액 : 290백만원 ※개소당 평균 1.4억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장애인자립과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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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수영장 운영 사회복지관 손실보상 추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8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성 (2133-7387) 관리번호 D0000042660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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