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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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188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명신 임하정 강선미 이해우 05/27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계획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38대 서울시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공약 3-2-5 - 3. 보건?복지 ? 2. 장애인 분야 ? 5. 장애인 수도 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 공약내용≫ ? 안심 공공요금 :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현재 전기요금 등은 감면 중이나 수도요금은 서울시 직영임에도 감면 없음 ○「장애인복지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2조(장애인등록) ○「서울시 수도조례」제31조 및「수도조례 시행규칙」제27조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4조 및「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5조 ?? 추진경위 ○ ’21. 4. 21. : 시장 업무보고(복지정책실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 사업내용 : 증증장애인 세대의 상?하수도요금 매월 10톤(㎥) 감면 ※ 市 수도요금 감면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세대당 10㎥까지 감면 중 ○ ’21. 4. 28. : 시의회 상임위(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요금 인상안 가결 ○ ’21. 5. 4. : 시의회 본회의 상수도요금 인상 확정 ※ 1톤(㎥)당 상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390원 → 480원 → 580원), 하수도 요금 동일(400원) 2 관련현황 ?? 타 광역단체 수도요금 감면현황 감 면 대 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1~5급) ○ (독립)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 ○ ○ ○ ○ 전자고지 ○ ○ ○ ○ ○ 자가검침 ○ ○ 자동납부 ○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 ○ 다자녀 (만18세이하 세 자녀) 하수도 30% 감면 ○ ○ ?? 서울시 분야별 수도요금 감면현황 구 분 감 면 내 용 시행시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각 요금별로 세대당 10㎥까지 ‘12. 03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각 요금별로 세대당 10㎥까지 ‘20. 01월 초 ? 중 ? 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사용량의 20% 없 음 사용량의 20% ‘09. 02월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사용량의 20% 사용량의 20% 사용량의 20% ‘88. 10월 소방용수 시설 기본요금 전액 ‘00. 08월 전자고지(이메일) 상수요금의 1% (200 ~1,000원) 없 음 없 음 ‘10. 06월 자가검침 수용가 600원/회 없 음 없 음 ‘04. 03월 옥내누수 감면 누수량의 50% 누수량의 100% 누수량의 50% ‘09. 10월 물재생시설 300m이내 사용량의 100% ‘09. 07월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 사용량의 50% ‘08. 10월 상하수 배출량 차이업소 (% 또는 ㎥) 30% 이상 차이량 (구청에서 조사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결정) 창업 중소기업 (‘09.8.30 ~ ’17.8.2 창업) 사용량의 100% (창업일로부터 3년간) ‘09. 08월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 사용량의 100% ‘07. 10월 다자녀가구 감면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사용료의 30% (가정용) ‘20. 01월 ※ 수급자는 ‘89.5월, 가정용 옥내누수는 ’96.10월, 전자고지는 ‘06.1월, 하수도 요금에 대한 다자녀는 ‘17.1월부터 최초 시행 ?? 서울시 상?하수도 대상별 감면현황 ○ 상수도 감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감면대상 감면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감면금액) 70,776 71,009 72,033 72,462 일반 회계 보전 감면 소 계 69,475 69,799 70,852 71,951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세 대 수 161,861 180,773 194,961 224,311 감면금액 5,596 5,818 6,486 7,307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시 설 수 326 257 262 247 감면금액 173 174 174 124 소방용수시설 시 설 수 59,588 59,650 59,988 60,141 감면금액 63,706 63,807 64,192 64,453 독립유공자 감면대상자 세 대 수 2,716 감면금액 67 자체 감면 소 계 1,301 1,210 1,181 511 자가검침 참여자 시 설 수 10,205 10,609 11,110 12,036 감면금액 36 37 38 41 전자고지 참여자 고 지 수 128,109 128,181 129,968 132,928 감면금액 204 211 215 222 초?중?고 학교등 시 설 수 723 674 675 601 감면금액 1,061 962 928 558 ○ 하수도 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감면대상(사유) 최초 감면시작일 (시행일 기준) 종료일 감면대상수 감면액(연간) 합 계 - - - 21,783 천재지변(면제) 1983.10.24. 적용중 -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면제) 1983.10.24. 적용중 - - 관 노후 등에 의한 불출수(면제) 1983.10.24. 적용중 42,402 (건수) 5,980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 (차이량 면제) 1983.10.24. 적용중 45 (수용가수) 3,4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10㎥/월 면제) 2001.03.20. 적용중 143,874 (세대수) 8,038 준공업지역 내 공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998.04.06. 적용중 484 (수용가수) 1,619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량의 100분의 20 감면) 1999.04.15. 적용중 244 (수용가수) 209 물재생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가구(면제) 2006.01.05. (’06.2월 납기분부터) 적용중 14,255 (수용가수) 1,413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017.1.1. (’17.1월 사용분부터) 적용중 47,166 (가구수) 1,008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월 10㎥까지 사용량 면제) 2020.1.1. 신설 적용중 1,901 (명) 74 청계천 부근 등 화장실 개방 (해당 시설 사용료 면제) 2006.01.05. 적용중 27 (수용가수) 2 3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목표 ○ 수도요금(상하수도)에 대한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세대의 상?하수도요금 10톤(㎥) 감면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세대(약 103,714세대) - 한국전력 ‘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20. 1~12월)’ 평균으로 추계 ○ 수도요금 감면액 현황 -「市 수도조례」개정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단계별 인상 ※ 하수도요금 변동없음 구 분 상 수 도 사 용 요 금(1㎥당) ’21. 7. 1. ~ ’22. 1. 1. ~ ’23. 1. 1. ~ 가정용 390원 480원 580원 - 중증장애인 세대별 매월 감면대상 금액 ※ 감면시행일 : ’22.1.1.부터 감면 예정 구 분 수 도 사 용 요 금(10㎥당) ’21. 7. 1. ~ ’22. 1. 1. ~ ’23. 1. 1. ~ 총 계 7,900원 8,800원 9,800원 상수도요금 감면액 3,900원 4,800원 5,800원 하수도요금 감면액 4,000원 4,000원 4,000원 [기존] 상수도요금 월 3,600원(1톤당 360원), 하수도요금 월 4,000원(1톤당 400원) [변동] ’21. 7월 ~ ’21. 12월 : 상수도요금 월 3,900원(1톤당 390원) ’21. 1월 ~ ’22. 12월 : 상수도요금 월 4,800원(1톤당 480원) ’23. 1월 ~ : 상수도요금 월 5,800원(1톤당 580원) ○ 사업방법 : 상수도본부?물순환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 후 시행 - 상수도본부(요금제도과) :「市 수도조례」개정 → 상수도요금 감면근거 마련 -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市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요금 감면근거 마련 ○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21. 5월 ’21. 6~7월 ’21. 8~9월 ’21. 9~12월 ’22. 1월 요금 감면계획 수립 조례개정 사전절차 추진 상?하수도조례 개정 홍보 및 접수안내 감면 시행 ?중증장애인 세대 대상 수도요금감면 세부 실행(입법)계획 수립 ※ 상수도본부?물순환안전국 예산?법무담당관 협조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10일) ?입법예고(20일이상) ※ 법무?감사담당관 협조 ? ?제302회 임시회 중 市 상?하수도조례 개정안 발의 추진 ※ ’21.8.27. ~ 9.10. ? ?市 홈페이지 등 안내 ?구청장회의 협조, 자치구소식지 홍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등 게재 ? ?사업시행 ※ ’22.1.1.이후 수도 사용량부터 감면 적용 ?? 연도별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 총 45,510백만원(’22년 ~ ’2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45,510 - 9,127 11,989 12,197 12,197 상수도 요금 감면액 26,426 - 4,978 7,011 7,219 7,219 하수도 요금 감면액 19,084 - 4,149 4,978 4,978 4,978 ※ 상?하수도요금은 통상 2개월 단위로 부과되어, 시행 원년에는 예산소요액을 10개월로 편성 ※ 소요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요율변경, 등록장애인 세대수 변동 등에 의하여 추후 변동 가능 [상수도요금 감면액] ?’22년 : 4,978백만원 (4,800원 × 103,714세대 × 10월) ?’23년 : 7,011백만원 (4,800원 × 103,714세대 × 2월)+(5,800원 × 103,714세대 × 10월) ?’24년 : 7,219백만원 (5,800원 × 103,714세대 × 12월) ?’25년 : 7,219백만원 (5,800원 × 103,714세대 × 12월) [하수도요금 감면액] ?’22년 : 4,149백만원 (4,000원 × 103,714세대 × 10월) ?’23년~ : 4,978백만원 (4,000원 × 103,714세대 × 12월) 4 행정사항 ?? 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관련 계획 수립 :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수도요금 감면 위한 조례 개정 :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 및 사후절차 추진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 연도별 소요예산 확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요금감면 접수 및 안내 : 각 수도사업소 등 ?? 향후일정 ○ 수도요금 감면사업 안내 및 홍보 추진 : ~ ’21. 9월 ○ 관련부서 지속 협의 및 조례 개정 : ~ ’21. 10월 ○ 사용요금 감면 시행 : ~ ’22. 1월 붙임 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1부. 2. 수도요금 관련 참고자료 1부. 3.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1부. 4.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세대 현황 1부(별첨). 끝. 붙임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전액 경감한다. 4. 삭제 <2012. 2. 23.>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2. 해지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두 번째 월 정기 점검분부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1.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감면 신청)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수도요금 관련 참고자료 ※ 서울시 상수도본부, 물순환안전국 제공자료 ?? 서울시 상?하수도요금(사용료) 체계표 ○ 상?하수도 요금표(총괄) ※ 하수도요금 연도별 현황 (’21.4월 기준) 구 분 상수도 기본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사용료(기본요금 없음) 구경 (mm) 요금 (원) 사용구분 (㎥) 단가 (원/㎥) 사용구분 (㎥) ’11 ’12 ’13 ’14 ’17 ’18 ’19~ 가정용 15 1,080 30까지 360 30까지 160 220 260 300 330 360 400 20 3,000 31∼50 550 31∼50 380 510 610 700 770 850 930 25 5,200 51이상 790 51이상 580 780 930 1,070 1,180 1,290 1,420 32 9,400 욕탕용 40 16,000 500까지 360 500까지 180 240 290 330 360 400 440 50 25,000 501∼2,000 420 501∼2,000 220 300 360 410 450 500 550 65 38,900 2,001이상 560 2,001이상 250 340 410 470 520 570 630 공공용 75 52,300 50까지 570 50까지 260 370 460 550 610 670 730 100 89,000 51∼300 730 51∼300 390 560 730 880 970 1,060 1,170 125 143,000 301이상 830 301이상 440 640 840 1,000 1,100 1,210 1,330 일반용 150 195,000 50까지 800 30까지 170 250 320 380 420 460 500 200 277,000 51∼300 950 30∼50 410 550 660 750 830 910 1,000 250 375,000 301이상 1,260 51∼100 650 870 1,010 1,140 1,250 1,380 1,520 300 465,000 101∼200 790 1,030 1,220 1,370 1,510 1,660 1,830 350 565,000 201∼1,000 850 1,080 1,270 1,440 1,580 1,740 1,920 400 이상 615,000 1,001이상 880 1,130 1,330 1,520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170 220 260 300 330 360 400 ※ ’16.9.2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공포(’17.1.1. 시행) ’17~’19년 3년간 하수도요금 전년 대비 평균 10%씩 인상 2020년 이후 ~ 현재까지 요율은 2019년 요율과 동일 ?? 서울시 상?하수도 사용량 현황 ○ 상수도 사용량 : ’20년 기준 연간 약 10억9천7백만톤 사용 (단위 : ㎥(톤)/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0 2019 연간생산량(㎥)(A) 1,140,470,340 1,163,098,323 연간조정량(㎥)(B) 1,097,450,898 1,114,162,505 사용료수익(C) 596,259,566,870 630,246,138,270 총괄원가(D) 802,314,392,313 787,346,975,329 총괄원가(D)=(I+J+X)-(Y+Z) 결함액(E) 206,054,825,443 157,100,837,059 총괄원가-사용료수익 (E=D-C) ㎥당요금(원/㎥)(F) 543.31 565.67 사용료수익/연간조정량 (F=C/B) ㎥당원가(원/㎥)(G) 731.07 06.67 총괄원가/연간조정량 (G=D/B) 요금현실화율(%) 74.32% 80.05% ㎥당요금/㎥당원가(F/G100) 인상요인(%)(H) 34.56% 24.93% (총괄원가-사용료수익)/사용료수익 H=(D-C)/C100 ○ 하수도 사용량 : ’20년 기준 연간 약 10억8천5백만톤 사용 (단위 : ㎥(톤)/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0년 2019년 연간하수처리량(㎥)(A) 1,543,300,031 1,432,933,028 연간총조정량(㎥)(B) 1,085,683,598 1,108,361,341 하수도사용료수익(C) 698,120,046,650 752,677,104,840 총괄원가(D) 1,171,772,358,752 1,119,210,502,503 총괄원가(D)=(I+J+X)-(Y+Z) 결함액(E) 473,652,312,102 366,533,397,663 총괄원가-사용료수익(E=D-C) ㎥당요금(원/㎥)(F) 643.02 679.09 사용료수익/연간조정량(F=C/B) ㎥당원가(원/㎥)(G) 1,079.29 1,009.79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 요금현실화율(%) 59.58% 67.25% ㎥당요금/㎥당원가(F/G100) 인상요인(%)(H) 67.85% 48.70% (총괄원가-사용료수익)/사용료수익H=(D-C)/C 붙임3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21.2월말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자료 (단위 : 명) 장 애 유 형 합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합 계 393,636 148,572 (38%) 89,155 59,417 245,064 (62%) 138,961 106,103 지 체 171,901 32,819 (19%) 21,050 11,769 139,082 (81%) 75,890 63,192 뇌 병 변 40,734 24,481 (60%) 13,682 10,799 16,253 (40%) 10,457 5,796 시 각 41,570 8,972 (22%) 4,855 4,117 32,598 (78%) 20,125 12,473 청 각 57,705 13,242 (23%) 7,173 6,069 44,463 (77%) 24,630 19,833 언 어 3,417 1,718 (50%) 1,245 473 1,699 (50%) 1,192 507 지 적 27,091 27,091 (100%) 16,583 10,508 - - - 자 폐 성 6,477 6,477 (100%) 5,484 993 - - - 정 신 16,526 16,526 (100%) 8,434 8,092 - - - 신 장 17,920 13,433 (75%) 8,049 5,384 4,487 (25%) 2,546 1,941 심 장 1,046 818 (78%) 529 289 228 (22%) 156 72 호 흡 기 2,114 2,044 (97%) 1,513 531 70 (3%) 40 30 간 2,606 141 (5%) 113 28 2,465 (95%) 1,686 779 안 면 378 185 (49%) 88 97 193 (51%) 117 76 장 루 요 루 2,894 289 (10%) 178 111 2,605 (90%) 1,611 994 뇌 전 증 1,257 336 (27%) 179 157 921 (73%) 511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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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0188
D00000426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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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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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자립지원과-10188 | 생산일자 | 2021-05-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서명신 (02-2133-7474) | 관리번호 | D0000042641815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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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4 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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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31 부서 :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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