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 안내 2021년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안전한 재능기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규 참여자 교육비 및 향후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조 바랍니다. 가. 재능기부 활동시 방역지침 준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Ⅷ판 (’21.4.2) 및 서울시 자체 기준 (보육담당관-5414,’21.3.25)의 “특별활동의 외부강사 운용지침” 준용 ※ 방역지침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할 예정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적용 방역지침 > ○ 사전절차 : 동일 재능기부자가 방문하는 어린이집 현황(이동동선)을 자치구 사전 알림 및 서약서 제출, 재능기부 활동시작 전 코로나 선제검사 결과 제출 의무 (1회) ※ 어린이집 방문일 일주일 전 선제검사 결과까지 유효 (예시 : 5월 24일 방문 시 5월 16일부터의 선제검사 결과만 유효) ○ 관리카드 및 서약서 (붙임2,3) : 관리카드는 어린이집이 아닌 자치구에서 작성·관리 하고, 재능기부자 및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단,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자치구 주관행사이므로 운영위원회 사전의결은 불필요 ○ 방역조치 :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나 아동과 밀접 접촉하는 재능기부활동 금지, 타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악기·교재교구 등은 반드시 사전 소독 나. 집행기준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집행 세부 기준 > ○ 활동비 (내역 확인) - 회당 1만원 지급 (1회 활동시간 1시간 내외, 1인 최대 주 3회 지급 가능) - 재능기부자가 같은 어린이집 다른 연령방에도 참여하는 경우 다른 활동으로 간주 - 어린이집 출근부 작성·확인한 이후 지급 ○ 교육비 (신규 참여자) - 사전 기본교육 참여시 교육비(교통비 및 식비) 1만원 지급 - 심화교육은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으나,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원 여부 조정 가능 ○ 재료비 (영수증 확인) - 놀이재료 필요 시 내역(영수증) 확인하여 교재교구비 월 1만원 지원 (자치구 예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지급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실비용 지원 가능 (’21년 한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 경우, 일반병원에서 발급한 비용 지급 가능 (예산 범위 내, 해당 자치구 확인 후 집행) -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자치구는 지원 제외(서초구 등) 붙임 1.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Ⅷ판) 1부. 2. 재능기부 활동 관리카드(양식) 1부. 3. 재능기부 활동 서약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향서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5/2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6 /전송 02-768-8831 / doro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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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ⅷ)(2104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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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능기부 활동 관리카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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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능기부 활동 서약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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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188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향서 (02-2133-5096) 관리번호 D00000426192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영유아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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