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재해영향평가 관련 현안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71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양경신 이재혁 이승석 05/18 한유석 협 조 사업총괄과장 김형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재해영향평가 관련 현안 및 조치계획 보고 2021. 5.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재해영향평가 관련 현안 및 조치계획 보고 복합환승센터와 철도시설 실시계획 승인절차 분리 추진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련 현안 및 조치계획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재해영향평가 개요 ○ 관계규정: 자연재해대책법령,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등 -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및 시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제1항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대상규모 협의시기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면적) 5만m² 이상 (길이) 10km 이상 실시계획 승인(인가)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m² 이상 5만m²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73조) 협의요청 개발사업 허가?승인권자 협의권자 비고 사업시행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 재해영향평가 추진개요 - 과업수행: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 용역 과업에 포함 수행 (대행업체 : 해림기술단(주)) - 과업규모: 연장 1km(복합환승센터 600m, 철도본선터널 400m), 면적 64,513㎡ - 과업내용: 내수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등 재해요인 분석·평가, 저감대책 마련 등 재해영향평가 및 협의 업무 등 □ 그간의 추진경위 ○ ’18. 6.: 재해영향평가 과업 착수 ○ ’19. 6.: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철도시설(정거장, 본선)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 ’19. 7.: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울시 하천관리과) - ○ ’19. 8.: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제출(추진단 → 하천관리과) ○ ’19. 9.: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통보(하천관리과 → 추진단) ○ ’21. 3.: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 ○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자 협의권자 비고 ’19. 6. 복합환승센터(철도포함) 서울시(교통정책과) 서울시(하천관리과) ’19. 9. 협의 완료 ’21. 3. 복합환승센터 서울시(교통정책과) 서울시(하천관리과) - 철도(본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별도 협의 여부 확인 필요 ○ ? ?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 ’19. 6. 승인된 철도시설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 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서울시이므로 서울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실무지침) 평가서 작성 사전검토의뢰 ⇒ 사전검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평가서 보완 영향평가 협의요청 ⇒ 영향평가 협의 (행정안전부 서면심의) ⇒ 협의결과 보완·제출 ⇒ 협의결과 최종통보(승인) ○ - - □ 향후계획 ○ ’21. 6.: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사전검토(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1. 7.~8.: 재해영향평가서 보완, 재해영향평가 협의(심의)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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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710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3708-2441) 관리번호 D000004258479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영동대로복합개발1공구토목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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