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08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우종우 조성국 代유옥현 05/13 이진형 협 조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관련법령 ○「건축법」제4조의2(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3항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제9조(이의신청 등) 제3항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개요 ○ 이의신청자 : 주식회사 부영주택(설계 : 시명건축) ○ 이의신청일 : 2021.4.28. ○ 이의신청내용 -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재수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이의신청함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2021.3.23.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 제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 “보류의결” “당해 사업부지는 금천 구심의 주요경관을 형성하는 요지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개최계획 ○ 안 건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붙임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25100681
20220101051007
본청
건축기획과-8908
D000004255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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