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655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강희은 대결 05/13 김기현 전결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처분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은평구 보육지원과-10609(2021. 5.11.)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중 진관동 산 10번지는 북한산국립공원내에 위치한 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 대상토지로 분류되어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수 요청에 의해 매각후 예금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 설 립 일 : 1999. 2. 5.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길 10(불광동) ○ 임원현황 :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주요사업 : 보육사업, 노인 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 ○ 운영시설 : 성모자애어린이집 ○ 기본재산 : 1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매도(토지) ○ 처분신청 재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번지(임야)(10,017㎡)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자연 학습장 (임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번지(임야) 10,017 (토지) ※ 평균감정가액 :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신한 대상 대일감정원 ○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개발제한구역(비오톱 1등급)으로 이용이 제한된 토지로 핵심지역보전대상으로 분류되어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수 요청에 의해 매도후 기본재산 예금으로 편입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의 공개입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찰에 의한 매매가격 저하가 우려되므로,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제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이상으로 매각 예정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처분(매도)대금에서 세금 납부 후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감소된 재산을 보충하고자 함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 2021. 4.30.(금)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1-80호 4층에 소재한 성모자애원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7명중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6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상의 위치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또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번지(10,017㎡)’에 대한 3개의 감정평가법인인 ‘신한감정평가법인’, ‘대상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효용도와 건물구조, 용재, 부대설비, 해당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연번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천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천원) 신한 대상 대 일 감정원 1 임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번지 10,017 ? 처분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함이 원칙이나 “온비드”에 의한 일반입찰 시, 유찰로 인한 거래가액(매각대금)이 낮아질 우려가 커서 당사자(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적정함 ?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 매도 후 예금 예치 사유가 적적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은 1999. 2.23. 법인이 매입한 기본재산이며, ? 법인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였던 토지(임야)를 매도하여 세금납부 후 전액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 소득으로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 정관상 동 처분신청 재산의 평가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10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립공원에 포함된 핵심지역보전대상 토지로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수 요청에 의해 매각 후 기본재산 현금(예금)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1. 4.30.(금)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3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2021년 10월까지는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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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655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25524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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