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립 따스한채움터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862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5/06 강재신 협조 감사1팀장 조청훈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2021년 시립 따스한채움터 지도·점검 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시립 따스한채움터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무료급식장 시립 따스한채움터에 대해 회계, 후원금 관리, 인사,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등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시립 따스한채움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 따스한채움터 시설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대로 377(연면적 401.5㎡, 지하1층 / 지상4층) ☞ 위탁기관 : (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 위탁기간 : ’19. 4. 9. ~ ’22. 4. 8. ☞ 운영인력 : 정규직 4명(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30명 별도 배치)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점검내용 : 시설 회계, 인사·노무, 운영관리, 후원금, 식자재 구매, 공공일자리 관리 등 운영 전반 ○ 대상기간 : ?? 점검방법 : 서울시 자활지원과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2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점검사항 ○ 시설운영 관련 법령·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관련 지침 준수, 참여자 관리 ○ 급식제공 등 시설 운영실적 관리, 이용인 인권보호 등 ?? 점검범위 ○ 대상기간 : ○ 대상사업(분야) - 시설 운영 : 민간위탁금·법인전입금·후원금 등 회계 관리, 인사·노무 관리 등 - 서비스 관리 : 급식제공, 이용인 인권보호, 편의시설 관리 등 - 공공일자리 운영 : 채용 및 급여지급, 노무관리, 지침준수 여부 등 ※ 시 지원 프로그램,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외부 공모사업 등도 함께 점검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점검계획 수립 공익지원단 전문가 추천의뢰 전문가 추천 위원 위촉, 합동점검 실시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단 현황 : 총 100명(‘19.5.1)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IT 건축 방재 설비 토목 시정 계 100 14 5 25 15 1 3 2 2 1 3 29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점검내용 ○ 시설운영 관련 법령·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노력(성희롱예방 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등),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 점검과 연계실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제15조) 이행 여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확인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관련 지침 준수, 참여자 관리 ○ 급식제공 등 시설 운영실적 관리, 이용인 인권보호 등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붙임1] - 위탁사무 관리, 회계 관리(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보조금 포함), 물품·재산 관리, 종사자 관리, 인권보호, 시설안전, 기타 분야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운영법인에 통보하여, 개선조치 등 처리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적의조치 ※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붙임6] 참고 - 지도점검결과 보조금 횡령, 성폭력 등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136p) 참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계획 등 시 방침에 반영 ○ 행정처분시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반영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에 반영 3 행정사항 ?? 시설 지도점검 계획 통보 : ’21. 5. 4. ○ 지도점검 준비사항 목록, 현지조사장 배치도 포함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1. 5월중 붙임 1.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2. 현지조사장 배치도 1부. 3.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확인서(양식) 1부. 5.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1부. 7. 지도·감독 공무원증(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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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립 따스한채움터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862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250345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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