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따스한채움터 운영규정 정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따스한채움터 시설장 (경유) 제목 따스한채움터 운영규정 정비 요청 1. ’20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및 복지정책과-1311 (‘2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비요구에 따라 따스한채움터에서는 붙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2021년 상반기 내로 따스한채움터의 여건에 맞게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복지정책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각 시설 소관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에서 각종 운영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3. 또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17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17조> ■ 제 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요청 공문 1부.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준열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5/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8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93 /전송 / junye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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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 요청(복지정책과).hwp

    비공개 문서

  • [서울사회복지협의회]2021년_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 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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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따스한채움터 운영규정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821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열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248749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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