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서) 통지 1.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원의 18%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그간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와 저공해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귀하의 건설기계(덤프트럭)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통지합니다. ▶ 이행기간 : 2021년 10월 31일 까지 ▶ 이행방법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이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기술적요인(장치 미개발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유예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조치 가능여부 확인하여 저공해조치 완료(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됨) ▶ 미이행시 행정조치 사항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市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위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우리 서울시는 귀하의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행기간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4/29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비공개 문서

  • 건설기계(덤프트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887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02-2133-4240) 관리번호 D00000424533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