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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78 결재일자 2021.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대규 이정연 강석 04/10 서성만 서울풍물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계획 서울풍물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1.5.25 종료 됨에 따라 연장을 추진하여 풍물시장 활성화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 제2조(계약해지 등) □ 추진방향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 ○ 시장질서 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 양도양수, 전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등 허가조건 위반자 연장 불허 Ⅱ 추진경위 ○ 서울풍물시장 개장: ´08.4.26 ○ (1차) 사용·수익허가: ´08. 5월(´08.5.26 ~ ´13.5.25, 5년간) ○ (1차)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13. 5월(´13.5.26 ~ ´16.5.25, 3년간) ○ (2차) 사용·수익허가: ´16. 5월(´16.5.26 ~ ´21.5.25, 5년간) ※ ´08년 미입주자 사용·수익허가: ´17. 5월(´17.9.26 ~ ´21.5.25) ※ 사망자 승계인 등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19. 5월(´19.5.26 ~ ´21.5.25) Ⅲ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 허가 대상: 총 824개 점포 중 789개 계 ´16년 허가 ´17년 허가 (기존 대기자) ´19년 허가 (사망자 승계 등) 비 고 789 743 13 33 별도 활용 중(예정) 35개 제외 별도 활용 중(예정)인 점포 : 1년단위 허가 21, 테마존 4, 공실 8, 명도소송 2 □ 허가 면적 (단위 : ㎡) 구분 점포수 대부면적 (A+B) 전용면적 (A) 공용면적 소계(B) 통로 등 화장실 관리실 계 824 7,578.68 2,904,78 4,673.90 4,208.08 264.22 201.60 일반점포 (1.2×2.4m) 개별 7.51 2.88 4.63 4.17 0.26 0.20 739 5,552.87 2,218.32 3,424.54 3,083.24 193.59 147.71 식당점포 (2.4×2.4m) 개별 15.02 5.76 9.26 8.34 0.52 0.39 56 841.57 322.56 519.02 467.29 29.34 22.39 좌판 (2×4m) 개별 20.87 8 12.87 11.58 0.72 0.55 29 605.30 232 373.29 336.09 21.10 16.10 테마존 578.94 221.9 357.05 321.46 20.19 15.40 ※ 사용료는 현재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후 별도계획 수립 및 부과 □ 허가 기간: ´21.5.26. ~ ´26.5.25.(5년간) ※ 기존 사용허가 기간: ´16. 5.26. ~ ´21. 5.25. (5년간) □ 추진 절차 공고 ? 허가 신청 ? 적격자 심사 ? 허가 ? 계약 체결 수탁기관 (´21.4.12) 사용 상인 (´21.4.12~25) 수탁기관 (´21.4.19~30) 서울시 (´21.5.3) 수탁기관 (´21.5.4~25) 2. 세부 추진계획 □ 공 고 ○ 일 자: ´21. 4.12.(월) ○ 내 용: 갱신 대상자, 갱신 기간, 일정, 적격자 심사기준 등 ○ 장 소: 풍물시장 게시판(개별 통지 병행) □ 적격자 심사 ○ 신청 자격 - ´16.5.26부터 ´21.5.25까지 서울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 기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서울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 신청 기간: 공고일~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21.4.25) ○ 신청 방법: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심사 기준: 공유재산법 제25조 및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위반 여부 심사 내용 적격자 인정 사용료·관리비 체납 여부 완납한 경우 일정기간 타인에게 운영 위임 여부 본인 운영을 확약한 경우 1개월 이상 영업 중지 여부 정상 운영을 확약한 경우 기타 준수사항 위반 여부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한 경우 - 적격자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허가기간 종료 전까지(´21.5.25)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만 허가 - 향후 위반사항 재발방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제소전화해각서 징구 ○ 심사 방법: 수탁기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 승인: 수탁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로 승인 요청 □ 사무 위탁 ※ 서울풍물시장 운영규정 제32조 ○ 위탁 기관: 서울특별시 ○ 수탁 기관: 백상기업 ○ 위탁 내용: 점포의 관리(임대차계약, 고지서 교부, 관리비 징수 등) ○ 위탁 범위: 공고, 신청, 적격자 심사, 계약서 작성 등 허가 관련사무 등 Ⅳ 부적격자 대책 계(천원) 200만원 미만 200이상~500미만 500이상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63명 128,337 46명 40,884 11명 37,043 6명 50,410 계(천원) 2개월 이하 3개월 이상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71명 13,320천원 69명 4,568천원 10명 8,752천원 공용공간 · 공 실 Ⅴ 추진일정 ○ ´21. 4.12.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신청 공고 ○ ´21. 4.12. ~ 16. : 신청서 접수 ○ ´21. 4.19. ~ 23. : 적격자 심사(수탁기관) ○ ´21. 4.26. ~ 27. : 적격자 선정 및 개별통보(수탁기관) ○ ´21. 4.28. ~ 30.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수탁기관) ○ ´21. 5. 3. :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21. 5. 4. ~ 25. : 계약 체결(수탁기관) Ⅵ 행정사항 ○ 수탁기관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사무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승인 요청 및 허가기간 연장 신청 공고: ´21.4.12. - 상인회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 적격자 심사에 대비하여 체납자 독촉고지 및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한 소명절차 철저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수립(자산관리과-14882 후속조치): ´21.4월 ○ 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수립: ´21.5월 ○ 부적격자·포기자에 따른 공점포 사용·수익허가 계획 수립: ´21.6월 <참고> 코로나 피해 풍물시장 상인 지원내용 지원횟수 사용료 감면(50%) 납부기한 유예 공용청소비 지원 (점포당 월 2만원) 1차 6개월 간(´20.2~7월) 20년 부과시 감액 처리 ´20.5.25 → 8.31 부과: 9.21 6개월 간(´20.2~´20.7) 2차 4개월 간(´20.9~12월) 21년 부과시 상계 예정 ´20.10.23 → 12.31 4개월 간(´20.9~´20.12) 3차 6개월 간(´21.1~6월) 21년 부과시 상계·감액 예정 ´21. 5.25 → 11.25 6개월 간(´21.1~´21.6) 붙 임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끝.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붙임 1] 사용허가 신청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 지 목 (구 조):대지(철골막구조 가설건축물)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2021.5.26. ~ 2026.5.25 ○ 대부(사용)목적:서울풍물시장 판매시설 ○ 대부(사용)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목적물: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 지 목 (구 조):대지(철골막구조 가설건축물) ? 면적(건물면적): ○ 신청인 주 소: 목적물: 성 명: 2021년 4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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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78 생산일자 2021-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규 (2133-5549) 관리번호 D00000423238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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