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1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1차)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4483(20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3. 사업완료 즉시 서식(붙임 3~붙임 6)에 의거하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부 명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1차) 나. 교부금액 : 금10,054,440,000원(금일백억오천사백사십사만원정) ※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방이양되어 기존 국비 해당액이 시비로 보존교부됨 다. 교부대상 : 중구 등 13개 자치구 ※ 노원구(공릉동도깨비시장), 구로구(고척근린시장) : 구비 미확보로 금회 미교부 라. 교부내역 : 자치구별 교부내역(붙임 1) 참조 - 2020년 공모선정된 15개 자치구(35개 시장) 중 구비 확보된 13개 자치구(33개 시장) 마. 교부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전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변경금액 3천만원 이하 구청장 승인, 사업변경금액 3천만원 초과시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에 따라 집행 잔액과 예금결산 이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 붙 임 : 1. 보조금 교부(1차) 내역 1부. 2. 교부조건 1부. 3. 실적보고서 1부. 4. 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5.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개요 1부. 6. <별지 제9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무관 안병엽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03/31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8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byahn7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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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1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81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엽 (02-2133-5542) 관리번호 D000004224656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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