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문의에 대한 답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문의에 대한 답변 회신 1. 주차계획과-3090호(’21.3.15.)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내용 1) 규칙 제3조 6호에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칙 제4조 4호에는 시장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19년 결산결과에 따른 미수금(공기업담당관-7289(2020.6.15.)호 및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공기업담당관 -11681(2020.10.5.)호)이 계약심사 대상인지? 또는 추가로 제7조에 규정한 재심사 대상인지? 2) 결산결과 미수금과 평가급이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기 편성된 당해예산 중 미교부로 인한 불용예정액 범위 내에서 서울시설공단에 교부(배정)가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후 발생한 2019년 결산결과에 따른 미수금과 2020년 행정안전부 평가급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며, 또한 동규칙 제7조 제3항에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미수금과 평가급은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계약심사 결과 절감액(불용예정액)을 교부(배정)하는 것은 동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끝. 계약심사과장 주무관 장현주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계약심사과장 03/25 손병하 협조자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시행 계약심사과-5207 ( ) 접수 ( ) 우 04628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08 /전송 2133-1032 / chj04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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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문의에 대한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5207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주 (2133-3308) 관리번호 D00000422026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민간위탁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