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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융자 지원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채권 확보 및 회수 방안 검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623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림 신종철 강재신 이해우 03/17 김선순 협 조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융자 지원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채권 확보 및 회수 방안 검토 2021.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융자 지원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채권 확보 및 회수방안 검토 ’19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시설 및 법인에 지원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융자 보증금 반환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제2항 제2호 ○ 2016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자활지원과-14022, ’16. 11. 4)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 계획(자활지원과-1057, ’17.1.20) ?? 사업 개요 ○ 대 상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입주 임대주택 운영 시설 및 법인 ○ 지원내용 : 월임대료 전환 60% 중 50% 융자 (10% 본인부담, 연리 2%) ○ 지원예산 : 3,901,593천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대출조건 : 6년 기한 연이율 2% ○ 지원방법 : 市-주택공급자(LH · SH공사) 간 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市(자활지원과)에서 주택공급기관 전용계좌로 입금 - 채권양식 : 내용증명서,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양도양수 계약서 ※ (양수인)서울특별시, (양도인)운영기관, (임대인)LH, SH ○ 융자금 반납 : 계약종료 또는 중도 해지시 市 반납 2 보증금 융자 현황 ?? 총 괄 ○ 최초 융자 지원 : 13개 시설 199호 3,901,593,000원 ○ 보증금 반환 대상 : 12개 시설 165호 3,329,774,600원 ※ 13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전액 상환(운영기관 반납) 〈단위 : 개소, 호, 원〉 구 분 시 설 주 택 금 액 비 고 융 자 액 13 199 3,901,593,000 상 환 액 계 43 571,818,400 완전 상환액 36 569,056,000 일부 상환액 7 2,762,400 융자잔액 계 12 165 3,329,774,600 미 상 환 잔액 158 3,234,200,000 일부상환 잔액 7 95,574,600 ?? 보증금 반환대상 내역(’20.12.31.기준) 〈단위 : 호, 원〉 연번 계 약 당 사 자 (운영기관) 주 택 융 자 지 원 액 수 수 료 계 165 3,329,774,600 16,784,9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현안사항 및 검토내용 ② 4 조치 계획 5 추진 일정 ○ 계약자 변경 사항 등 현황 조사 : ’21. 3. 16(화)~3.19(금) ○ 변경 시설 계약서 갱신 : ’21. 3월 중 ○ 융자 지원 채권 설정 해지 및 고지서 발행 : ’21. 3 ~ 4월 붙임 1. 시설별 변경 신청 사항 조사 양식 1부(서식 1) 2. 내용증명서 1부(서식 2) 3. 채권양도양수계약서(서식 3). 끝. 참고자료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① (생략)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 11. 4., 2012. 9. 28., 2015. 1. 2., 2017. 1. 5.> 1. (생략)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 14. (생략)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공급주택의 유형) ① 사업시행자는 공급주택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일반가구 임대용 주택 : 시행자가 입주대상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1인 가구용 및 다인 가구용으로 세분한다. 2.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주택(제59회 국정과제회의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서 단신계층용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인 가구용 및 다인 가구용으로 세분한다 제12조(주택의 임대방법)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을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에 임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에 입주 신청하여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명단과 임대공급 대상주택을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상주택 선정 시 해당 운영기관 및 주거복지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의3(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 중에서 운영기관이 자활의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주자를 추천하는 경우 직접 계약하거나 제8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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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활계정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현황 조사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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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내용증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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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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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융자 지원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채권 확보 및 회수 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623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관리번호 D000004214314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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