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응답소 홈페이지(접수번호 : 20210309906132)로 ’21년 노숙인 일자리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생활시설 입소 유도와 반일제 일자리 기간연장 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20년 8월부터 노숙인 반일제 일자리를 통해 신용회복 및 전세임대 신청 등 자활ㆍ자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1년 노숙인 일자리 정책 개선사항 중 ‘생활시설 입소자가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은 보호가 시급한 거리 노숙인에게 노숙생활을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생활시설 입소를 강제하거나 생활시설 입소자만 채용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시설 입소자가 아닌 노숙인도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반일제 일자리는 기본 3개월이 원칙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면 확인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는 1회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9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뿐만 아니라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소 기록 등도 가능하니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시설 내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 (2133-7488, 이경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현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03/1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8 /전송 02-768-8867 / khlee805@seoul.go.kr / 부분공개(5)
25099660
20220101051007
본청
자활지원과-3503
D00000421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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