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국제행사(회의) 지원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20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정책기획관 나소정 진선영 김윤하 03/11 최경주 2021년 국제행사(회의) 지원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021년 국제행사(회의) 지원 계획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교류를 증진하고자 함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국제행사(회의) 지원을 통한 우리 시 주요 정책 홍보 ○ 국내?외 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 민간단체와 시가 공동주최하는 국제 행사 및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국제교류 증진 및 다각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2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사업 개선사항 ○ (개선 전) 대면방식 지원 ⇒ (개선 후) 비대면방식 대한 지원기준 마련 - 대면방식의 행사(회의)만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회의) 확대로, ’21년부터는 비대면회의(온라인회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개선 전) 단일 지원기준 ⇒ (개선 후) 지원기준 추가마련으로 심의 강화 - 단일 지원기준(외국인 참가자수)에서 벗어나 ‘행사(회의)의 국제화 정도, 행사(회의)의 파급력’ 등 보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내실화 ? 추가기준 : ① 서울시정 홍보의 적극성 ② 국제화 정도 ③ 행사(회의)의 효과 및 파급력 3 2021년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국제행사(회의) - 단,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선거일 60일전(2021. 2. 6.)부터 선거일(2021. 4. 7.) 기간 중 개최 예정 행사는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이 없을 시 지원 ※「공직선거법」관련규정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의 금지 ○ 지원예산 : 총 36,000천원(행사운영비) ※ 2020년 실?국 내 오프라인 행사(회의) 개최 수요가 없어 전액 감추경(100,000천원) ○ 지원조건 - 행사 주요세션에 서울시 우수정책 소개 - 행사 관련 제작물(홍보물, 기념품)과 홈페이지에 서울시 로고 노출 ○ 지원규모(안) ○ 지원방식 :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심의기준 평가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서울시정 홍보의 적극성 - 행사(회의)내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홍보 계획이 있는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예) 팸플릿, 동영상, 책자 등 2) 국제화 정도 - 행사(회의) 자료가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이 되는지? - 참여자들의 국적은 다양한지? 3) 행사(회의) 효과 및 파급력 - 행사(회의)의 지속 개최 가능성이 있는지? - 행사(회의)의 개최로 서울시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 행사(회의)가 서울시정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 지원절차 : 국제행사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액 등 심사 후 추진부서에 예산 재배정 ※ 심의회 개최주기 : 상?하반기 1회(필요시 수시 개최) 지원 신청 ? 지원검토 및 심의 ? 예산 재배정 ? 행사 개최 ? 결과 제출 (주관부서 →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행사심의회) (국제교류담당관 →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국제교류담당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예산액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향후일정 ○ ’21년 개최예정 국제행사(회의) 수요조사 실시 : ’21. 3월 / 6월 ○ 국제행사 심의회 개최 및 심의 : ’21. 3월 / 7월 ○ 국제행사(회의) 지원 : ’21. 3~12월 붙 임 1. 2021년 실·국·본부 국제행사(회의) 개최 계획(예상) 1부. 2. 국제행사(회의) 지원 현황(2018~2019) 1부. 3.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명단 1부. 4.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부분발췌 1부. 끝. 붙임1 2021년 실·국·본부 국제행사(회의) 개최 계획(예상) ?? 개최계획 현황 (2021.3월 현재 기준) ○ 서울시―민간단체 공동주최 국제행사(회의) 개최 예정 건수 : 연번 실국본부 (주관부서) 공동주최 행사명 개최 기간 개최형태 예상 외국인 참가자 (명) 소요 예산액 (백만원) 지원필요 붙임2 국제행사(회의) 지원현황(2018~2019) ?? 2019년 국제행사(회의) 지원 집행 현황 연번 행 사 명 개최일 실본부국 민간단체명 외국인 참가자수 (명) 집행액 (천원) ?? 2018년 국제행사(회의) 지원 집행 현황 연번 행 사 명 개최일 실본부국 민간단체명 외국인 참가자수 (명) 집행액 (천원) 붙임3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현직(직위) 주요경력 및 학력 비 고 1 2 3 4 5 6 7 ?? 국제행사 심의위원 : 총 7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6명) 붙임4 관련법령(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국제행사(회의)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20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2101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