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956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이상일 기재일 03/05 김수현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성동구 문화체육과 2021년 시비보 조금 교부신청 (2021.2.26.)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금액 : 1,000백만원 7,340 백만원 2021. 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시민의 공연·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등 지원계획(문화시설과-4922, ’20.5.26.)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성동구 문화체육과-4985, ’21.2.26.) ?? 리모델링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 ○ 규 모 : 대지면적 5,760㎡, 연면적 3,887㎡(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공연장(520석), 김소월 문학전시실, 강의실,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18. 7월 ~ ’21. 10월 ○ 총사업비 : 7,340백만원(국비 2,576, 시비 2,764, 구비 2,000) 국비 재원 : 2,576백만원(’19년 문예회관 건립지원 236, ’20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900, ’20년 주차환경개선지원 1,440) 시 비 : ‘20년 1,764백만원 기교부 ○ 사업내용 :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 추진경과 ○ ’18.07월 :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 ’18.08월 : 시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18.12월 : 중앙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19.06월 : 국비 236백만원 교부(문예회관 건립지원) ○ ’20.05월 : 설계용역 착수 ○ ’20.06월 : 국비 900백만원 교부(생활문화센터 조성) ○ ’20.06월 : 시비 1,764백만원 교부 ○ ’21.0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시 → 구) ○ ’21.0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구 → 시) ??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사 업 명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신 청 자 성동구청(문화체육과)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1,000 희망 교부시기 ’21. 3월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7,340 2,576 2,764 2,0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 사업대상 :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 ○ 규 모 : 대지면적 5,760㎡, 연면적 3,887㎡(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공연장, 김소월 문학전시실, 강의실,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18. 7월 ~ ’21. 10월 ○ 사업내용 : 1층 로비 및 3층 연습실 증설,내부 인테리어, 객석 교체 등 ?? 검토결과 ○ 성동구에서 제출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 규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 또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교부조건) 내지 제24조 (교부방법) 규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붙임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강북구에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및 교부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성동구(문화체육과) ○ 교부금액 : 1,000백만원 ○ 교부시기 : ’21. 3월 중 ○ 교부방법 : 성동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문화예술시설 건립, 강북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215-403-01) ○ 교부조건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함 ?? 향후일정 ○ ’21.03월 : 시비보조금 교부통지 ○ ’21.03월 : 시비보조금 교부 ○ ’21.03월 : 설계용역 완료 ○ ’21.04월 : 공사 착공 ○ ’21.10월 : 공사 준공 및 개관 ○ ’21.12월 : 실적 및 정산서 제출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공문(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3.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4.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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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956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일 (02-2133-4214) 관리번호 D0000042062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