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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광체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095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손남신 김국진 조미숙 03/02 주용태 협 조 2021년 관광체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1년 관광체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관광체육국 소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2021년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6303, '21.2.22) ?? 지급대상 ? 2020.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20.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0.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기준 : 2020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기준일 : 2020.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21년 주요 변경사항 ○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연봉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현황 ○ 관광체육국 지급대상 인원 : 총 28명 ○ 지 급 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지급기준액 : 99,079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447 5,120 3,258 0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율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률(%) 8% 5.5% 3.5% 0 ○ 지 급 일 : '21. 3. 19(금) ?? 관광체육국 평가 등급별 지급대상자 대상자 S A B 비고 28명 6명 8명 14명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 출산가점(5)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가감내역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체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실적가점 : [2020상반기 + 2020하반기실적가점], 최대5점까지 반영 ○ 등급간 경계에 다수의 직원이 경합하는 경우 타 실국?기관 전출자 보다는 현 부서 재직인원을 우선 고려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국 재직기간이 긴 자 → ②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자 순 < 조정점수 기준(안) > ?가점기준(안) - 주요 시책사업을 책임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공이 큰 자 - 다수 및 집단민원 처리자 등 타 직원 기피 업무 처리자 등 ?감점기준(안)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등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1.1.25,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관광체육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3.5(금) 14:30 예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관광체육국장 - 위 원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올림픽추진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의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호의2>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0호, 21.1.25)」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1. 3. 5(금)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개인별 통보 : '21. 3. 5(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출력완료(각 부서) : '21. 3. 12(금) ○ 지 급 : '21. 3. 19(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징계처분자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회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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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광체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095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남신 (2133-2810) 관리번호 D0000042026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