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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원광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615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강희은 02/26 송다영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원광회”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처분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마포구 여성가족과-4879(2021. 2.23.)호 ※ 동 법인이 운영하였던 기본재산 ‘꿈밭어린이집’을 매각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아동복지에서 노인복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 설 립 일 : 1959. 5.25.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112-6(연남동) ○ 임원현황 :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이경아()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주요사업 : 아동복리시설 어린이(영아부, 유아부) 모자원 및 노인복지시설과 교육기관 운영 ○ 수익사업 : 없음 ○ 기본재산 : (토지, 건물) - 부동산(토지) / 부동산(건물)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매수(토지) ○ 처분신청 재산 :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노유시설 (임야, 전) ※ 평균감정가액 :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에이원 다우에셋 ○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동 법인이 목적사업을 아동복지 사업에서 노인복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사업부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이에 따라 위 재산을 매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의 공개입찰의 경우 경쟁으로 인한 매매가격이 높아질 우려가 커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이하로 매수 예정 ○ 재산의 보충방법 - 기존 운영한 어린이집 매각 대금에서 토지 매수 대금 및 세금 납부 후 나머지 잔액을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건축비로 사용하여 재산을 보충하고자 함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 2020. 2. 8.(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112-6에 소재한 원광회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7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상의 위치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부지 내용을 확인함 ? 또한, ’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인 ’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효용도와 건물구조, 용재, 부대설비, 해당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연번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천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천원) 1 임야, 전 ? 매수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수함이 원칙이나 “온비드”에 의한 일반입찰 시, 경쟁으로 인한 거래가액(매수대금)이 높아질 우려가 커서 2021. 7월까지는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매수하도록 하고, 이를 경과하는 2021. 8월부터는 “온비드”를 통해 매수하도록 함이 적정함 ? 법인이 운영하던 기본재산인 어린이집을 매각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비 사용 사유가 적정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2020.12.29. 우리시에서 처분 허가한 어린이집 매각 대금으로 동 재산을 매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남은 매각 대금은 노인사업 운영을 위한 요양시설 신축 건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관상 동 처분신청 재산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감정평가가액으로 매수함으로써 재산 증액을 최대화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은 기존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매각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아동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잔여 매각 대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2021. 2. 8.(월)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하로 매수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2021년 7월까지는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어린이집 매각 대금 중 동 기본재산 매수 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잔여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매수 후 남은 잔액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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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원광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615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20100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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