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질의관련 신고서 제출의 법적효력에 대한 의견 제출 1. 세제과-2297(’21. 2.15.)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우리과에 의뢰한 서초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방법으로 우편신고와 전자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9호에서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위택스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입니다. 다. 세무과장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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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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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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