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분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1. 서울시 자활지원과-1309(2021.1.28.)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21-35(2021.1.29.)호,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브센-14(2021.1.29.)호, 옹달샘드롭인센터 2021-16 (2021.1.29.)호, 햇살보금자리 21-15(2021.1.29.)호, 거리의천사들 21-3(202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나. 지 급 액: 금252,764,030원(금이억오천이백칠십육만사천삼십원) 다. 지급대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 (단위: 원) 운영기관 2021년 예산 1분기 교부금액 입금계좌 계 719,887,530 252,764,030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08,617,840 108,870,500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89,046,880 68,792,720 옹달샘드롭인센터 25,674,790 25,674,790 햇살보금자리 23,852,020 23,852,020 거리의천사들 72,696,000 25,574,000 라. 지급방법: 보조사업자 전용계좌 입금, 예산집행 후 정산 마. 예산과목: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함 붙임 1.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방침 1부. 2. 운영기관별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2/03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1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7)
25099022
20220101051007
본청
자활지원과-1599
D000004185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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