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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09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이해우 01/28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거리노숙인 등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만성적 노숙을 예방하고, 일자리·기초생활수급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서울시 거리노숙인 종합 보호대책(자활지원과-10614, ’10. 8.13) ?? 추진경위 ? ’10.10월 : G20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 ? ’11. 8월 : 혹한기 및 혹서기 임시주거지원사업 한시적 시행 ? ’12. 4월 : 임시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단기 월세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 주거를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 임시주거비(최장 6개월)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 등 사례관리 지원 ? 지원방법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소요예산 : 819,000천원(전액 시비) 2 2020년 추진실적 ?? 지원현황 ? 수행기관 : 6개소 ? 주거지원 : 740명 지원(’19년 880명) - ’20년 계획인원(900명) 대비 740명을 지원(82.2%)하였음 - 주거지원 경로는 시설(단체)내방상담 495명(66.9%), 거리상담 172명 (23.2%), 타기관 연계 70명(9.5%), 출소 등 기타 3명(0.4%) 순임 -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297명(40.1%), 서대문구 111명(15.0%), 영등포구 138명(18.6%), 중구 81명(10.9%) 등의 순임. - 지원대상자의 평균 지원 개월수는 2.2개월이며, 평균 월세는 248,330원임 - 지원대상자 성별로는 여성이 5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8%임 ? 자립지원 : 604명 ※ 중복지원자 포함된 인원임 - 공공부조 연계 : 415명 · 생계급여 210명(일반 76, 조건부 134), 주거급여 61명, 긴급지원 144명 - 일자리연계 : 189명(공공일자리 168명, 민간일자리 21명) ? 상담 및 사례관리 : 5,536건 ※ 중복지원자 포함된 인원임 - 상담횟수 : 4,645건(센터 내방상담 포함) - 사례관리 : 891건(생활용품지원 544건, 주민등록복원 128건, 병원연계 210건, 장애인등록 3건, 파산면책 6건 등) ? 지원예산 : 792백만원 ?? 연도별 지원 추이 지원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백만원) 350 402 494 490 540 1,036 765 765 792 지원인원(명) 490 572 517 516 597 1,045 862 880 740 ※ 주거지원 기준 비교 구 분 ’20년 ’21년 비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1인) 월 250천원 월 270천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1인) 월 266천원 월 310천원 긴급복지 주거지원(1~2인) 월 387천원 월 387천원 연장지원 포함 3개월, 위기상황 지속시 9개월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하였으나, ’20.12.24.~12.31. 14명, ’21. 1. 1.~1.18. 5명의 노숙인에게 신규로 임시주거지원 하였음 (한겨례, ’21. 1.11.) 3 운 영 계 획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등 대상자 조기발굴, 적기 지원하여 사업효과성 제고 ? 동·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자·고령자 우선 지원 ? 대상자 근로능력, 건강상태, 주요욕구 등 반영 맞춤형 자립지원 ? 임시주거 지원 후 입주자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주거유지율 향상 <’21년 주요변경 사항 > ◆ 월세 단가 인상 : 월 250천원 → 월 270천원 ◆ 지원기간 : 최장 6개월 → 연내 6개월 이내 단기지원 ◆ 운영기관 조정 : 6개소 → 5개소 - ’21.1~3월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거리의천사들 등 6개소 - ’21.4∼12월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디딤센터, 거리의천사들 등 5개소 ※ ’20년 운영기관인 옹달샘드롭인센터와 햇살보금자리는 ’21. 3월까지만 운영, 4월부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로 운영기관 이관 ?? 지원체계 노숙인의 탈 노숙 및 지역사회 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 및 생활지원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등 900명 ?? 선정기준 ? 건강이 좋지않아 동절기 저체온증 사고위험이 거리노숙인 ? 성폭력에 노출 우려가 있고, 정신질환 비율이 높은 여성노숙인 ?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인, 찜질방 등 주거가 불안정한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 연체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월 270천원 기준 - 지원방법 : 시설에서 서울시내 고시원·쪽방 등을 계약 후 노숙인 입주 ※ 원활한 사례관리지원을 위해 서울 이외지역 고시원·쪽방 등 계약 금지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지원시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센서 등 소방시설 구비 여부 반드시 확인(소방시설 미비된 고시원·쪽방은 연계 지양) - 지원범위 : 지역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 가감 사용(216~324천원) ※ 270천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 단 여성노숙인은 30%(351천원)까지 허용 - 지원기간 : 연중 6개월 이내 단기지원 원칙 · 2개월마다 심사하여 연장 지원여부 결정하고, 호적말소 복원, 감염성 질병(결핵 등) 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초과하여 지원시에는 서울시에 연장사유 제출하여 승인요청 ? 생활용품 : 1인당 10만원 이내 ※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 - 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용품 및 쌀, 김치, 비누, 치약, 휴지 등 생필품 위주로 입주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8명 배치, 입주일로부터 1년간 사례관리 - 상담등록 : 최초 지원시 초기상담기록지 작성(자립지원 방향 기재),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등록관리 - 상담관리 : 대상자 월1회 이상 상담 및 생활실태 파악, 기록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말소 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긴급지원 등 · 주민등록 복원(사진촬영 포함), 진단서발급 등 행정지원 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내 지원 가능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1매당 25,000원 충전된 교통카드 2매 비치(사례관리자 사용불가) · 취업자는 대여된 교통카드를 최초급여일까지 사용하고 반납 - 방문상담 : 정기적인 방문·시설 내방상담, 입주자 사례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후 재노숙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종합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사항 인계, 대상자 상담 등 지속관리 ?? 지원방법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시설 등 집행 및 정산 협약 체결 : 市-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운영기관 발굴 지원>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치구 발굴 연계>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등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심층상담 후 선정 -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의뢰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 가족단위 지원 : 2인 350천원, 3인 500천원 내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고의체납 등으로 발생한 연체금 지원불가, 연체금은 법률구제서비스 등 연계,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동절기 응급주거(응급쪽방) 지원> ? 응급쪽방 확보 : 운영기관별로 할당된 임시주거지 선 확보하여 지원 ? 대상자 발굴 : 동절기 노숙인 거리상담,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노숙인 보호(입실자격 미심사, 우선 응급보호) ? 사후 지원 : 응급보호기간 중 7일 이내 대상자 상담 및 평가하여 최초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으로 전환 ? 여성노숙인 보호 : 대상 인원의 20%는 여성대상으로 운영 ?? 운영기관별 운영계획 ? 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 ※ ’21. 4월부터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 일대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응급쪽방 포함)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로 이관(사례관리자 포함) ※ ’21. 11월 이후 응급쪽방 운영규모는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수립시 별도검토 - 기관별 책임관리자(상담원) 지정 및 사례관리자 1~3명 배치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사업총괄 기관으로 지정 ? 전체 지원대상자 명단 관리 및 지원중복여부 확인 ? 기관별 중간(8월)보고서 및 최종(익년 1월)보고서 수합, 자치구 및 시에 제출 ?? 소요예산 : 819,0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 추진일정 ? 운영계획 통보 : 1월중 ? 운영시설 간담회 실시 : 1~2월 중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 분기별 붙임 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21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3. ’20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세부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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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임시주거사업 업무협약서(안)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3. 2020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실적(수합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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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임시주거 지원사업 운영지침(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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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09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181054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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