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1. 총무과-511(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나. 계약상대자 구 분 업 체 명 분담률 사업자번호 주 소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다. 지연배상금 : 금9,399,090원(금구백삼십구만구천구십원) 공동수급업체 분담율 계약금액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 50% 126,400,000 31일 0.13% 5,093,920 30% 75,840,000 23일 0.13% 2,267,610 20% 50,560,000 31일 0.13% 2,037,560 합 계  100% 252,800,000     9,399,090 라. 징수방법 : 잔금 지급 시 상계 처리(지연배상금분을 세입 가상계좌에 입금처리)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등, 위약금및지체상금.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준공검사(조서) 1부. 3. 세입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은영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1/14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석천 시행 총무과-5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31 /전송 02-3780-0740 / eycho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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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 결의(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67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영 (02-3780-0731) 관리번호 D0000041698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