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1. 총무과-511(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나. 계약상대자 구 분 업 체 명 분담률 사업자번호 주 소 주사업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다. 지연배상금 : 금9,399,090원(금구백삼십구만구천구십원) 공동수급업체 분담율 계약금액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 50% 126,400,000 31일 0.13% 5,093,920 30% 75,840,000 23일 0.13% 2,267,610 20% 50,560,000 31일 0.13% 2,037,560 합 계 100% 252,800,000 9,399,090 라. 징수방법 : 잔금 지급 시 상계 처리(지연배상금분을 세입 가상계좌에 입금처리)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등, 위약금및지체상금.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준공검사(조서) 1부. 3. 세입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은영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1/14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석천 시행 총무과-5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31 /전송 02-3780-0740 / eychoi@seoul.go.kr / 부분공개(5,7)
25098695
20220101051007
본청
총무과-567
D000004169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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