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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7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창환 지부근 정대현 01/05 김진팔 협 조 신림선 경전철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관련 민간사업자의 입찰자료 제출 의무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1.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신림선 경전철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관련 민간사업자의 입찰자료 제출 의무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관리운영위탁 업체 입찰자료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출 의무 여·부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신림선 경전철 민간사업시행자(남서울경전철)은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20.3.~6.)하여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업체 선정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계획의 서울시 승인 필요 ○ 서울시 및 시의회는 향후 승인업무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한 입찰의 입찰서류(입찰제안서, 평가서) 제출을 요구 ○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 및 입찰제안요청서 상 명시된 정보공개 제한 규정에 해당되고, 제안업체들의 영업정보 보호에 지장이 있어 제출을 거부 Ⅱ 법률자문 개요 ○ 자문방법 : 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을 통해 복수 변호사에게 질의 - 1차(’20.10. 단수) : 법무법인 원(정석윤 변호사) - 2차(’20.12. 복수) : 법무법인 동인(이창세 변호사), 법부법인 수륜(정은숙 변호사) ○ 자문내용 : 민간투자사업자의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입찰서류 제공 의무 여?부 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주무관청이 제출 요청할 시 민간사업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차 공통 내용) 나. 상기 “가”항의 자료를 제출 받았다면,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의 동의 없이 시의회에 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차 추가 내용) Ⅲ 자문결과 ?? 종합결론 구 분 1차 2차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수륜 가. 민간사업자의 주무관청에 입찰 시행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여·부 부 여 부 (선정된 수탁자의 자료만 가능) 나.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입찰자료를 민간사업자 동의 없이 시의회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여 부 (선정된 수탁자의 자료만 가능) ?? 변호사별 세부 의견 ① 법무법인 원(1차) 가. 입찰서류의 제출 요구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감독·명령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관리운영 위탁 업체 선정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서(제7조) 상 부여 받은 관리운영권 범위 내에 해당 -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준공 전이므로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정도의 유지관리 소홀로 판단할 여지 없음 -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범위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외에 협약서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판례 2016두43176) ② 법무법인 동인(2차) 가.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입찰과정 서류를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것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감독·명령 가능 경우 중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행령 제35조)”에 포함 나. 시의회는 경전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관련서류를 검토할 수 있어, 실시협약(제95조) 및 입찰제안요청서(제5장)에 규정하는 사전 동의없이 관련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 ③ 법무법인 수륜(2차) 가. 민간사업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승인 요청(실시협약 제46조)에 대해 주무관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자로 선정한 자와 사이에 체결한 입찰관련서류는 제공 받을 수 있음 -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내용은 민간투자법 외에 협약서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판례 2016두43176) ⇒ 수탁자로 선정된 자 이외의 참여 업체 자료는 제출 의무 없음 ※ 선정업체 외의 업체자료 미제출 사유 ①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판단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경영판단 ② 위탁의 경우에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③ 관련 법령이나 실시협약에 입찰서류 제출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④ 입찰제안서 등은 입찰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나.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야 하나, 본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 제출 받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자료만 해당 Ⅳ 향후계획 ○ ’21. 1. : 2차 법률자문 의견서(법인명 미기입) 시의회 제출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붙 임 : 관련법령 및 규정(협약서 등) 1부. 따로붙임 : 법률자문 의견서 3부. 끝. [붙임 : 관련법령 및 규정(협약서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 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조 14.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95조(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자,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다. 제출된 입찰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본 입찰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또한 사업시행자는 본 입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함. 단, 본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입찰참가 사실 및 제안의 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입찰제안요청서 제5장(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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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의견서(1차 정석윤 변호사 법무법인 원).pdf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 의견서(2차 이창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pdf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 의견서(2차 정은숙 변호사 법부법인 수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7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환 (02-772-7157) 관리번호 D000004163691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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