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협의 요청 1.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1388호(’20.10.12) 및 서울시 도시관리과-14031호(’20.12.31) 관련입니다. 2.「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용산공원 주변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오니 ’21.1.12(화)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대 상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 위치/면적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 853,744.4㎡ -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등 붙임: 1. 관련 공문 및 열람공고문 각1부. 2. 결정요청 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주연 도심전략사업팀장 박상위 전략계획과장 01/04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신은진 시행 전략계획과-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2587 /전송 02-2133-1445 / njyuni@seoul.go.kr / 부분공개(5)
25098555
20220101051007
본청
전략계획과-32
D000004163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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