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24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24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활동도 2020. 12. 23.부터 시행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이 사적모임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방역부서의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을 드리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서울시와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시설이용 규제가 아닌 사적목적을 위한 모임의 집합을 금지한 ‘행위규제’이며, ‘사적모임’이란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돌보기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본 행정명령에서 집합금지하고 있는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수, 가급적 봉사활동 참여인원 최소화, 참여자 간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덧붙여, 봉사활동 후 참여자 5인 이상이 모이거나 식사하는 행위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역사항으로 인하여 생활 여러 분야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와 생활치료센터 및 중증환자 가용병상 수 등의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는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04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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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24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4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163193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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