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업무 협조 요청 1. 최근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제33조의 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 포함)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따라 우리 시 재무과 및 각 자치구(자체감사기구)에서는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2021. 1. 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작성기준일을 병기하고 ) ※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감사기구의 장)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12/31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25098455
20220101051007
본청
조사담당관-20449
D00000416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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