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854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代기재일 12/30 강재신 협조 2021년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계획 2020.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계획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거리노숙인 등 무료급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무료급식 지원현황 (’20.12. 4. 일시집계조사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노숙인 거리 노숙인 (514지점) 주거 프로그램 소계 자활 (21개소) 재활 (8개소) 요양 (5개소) 종합/일시 (3/4개소) 계 3,895 2,729 642 223 1,362 502 595 571 (시 설 내)   2,373 595 221 1,093 464 (외출·외박) 42 41 1 0 (병원 입원) 314 6 1 269 38 ?? 관내 무료급식 현황(’20.12. 4. 기준) ○ 서울시 지원시설 : 1일 평균 급식 1,681명(조식 244, 중식 332명, 석식 1,105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3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따스한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취침인원(명) 464 167 42 98 63 45 30 19 市 급식비 예산지원(명) 870 170 200 135 130 80 90 65 1일 평균 급식인원(명) 1,681 167 223 238 174 74 136 65 604 조식 244 223 21 중식 332 22 310 석식 1,105 167 238 174 74 136 22 294 ※ 서울시 급식예산 지원은 870명(1식당 2,500원)이나, 시설 법인전입금 또는 후원금으로 1일 평균 1,681명 지원(따스한채움터 미포함시 1,077명)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분석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자원봉사자 감소 등으로 거리노숙인 대상 급식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지속시 민간급식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음 ○ 2018년부터 노숙인 급식지원단가가 2,500원으로 동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등 타 복지시설 대비 급식의 질이 떨어짐 연도 급식비 지원단가(원) 비고 2018~2020 2,500 2018 ~ 2020년 동결 2016~2017 2,400 2016 ~ 2017년 동결 2015 2,300 한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검토 ○ 민간급식 감소로 인한 노숙인 결식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급식지원 인원 확대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지원 단가 인상(2,500원 → 3,500원)을 통해 무료급식의 질 향상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조식 급식인원을 늘리고, 그 외 석식을 제공하는 시설 중 일부를 조식으로 전환 검토(시설 및 운영법인 협의 필요) 3 지원계획 ?? 추진방향 ○ 노숙인 결식을 줄이기 위해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 지원 확대 ○ 노숙인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영양가 있는 양질의 급식 제공 ○ 중식·석식에 비해 급식 제공인원이 부족한 조식지원 확대 추진 ??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서비스 이용자 1,137명(증 267)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3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구분 석식 조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1일 3식 현재 지원기준(명) 870 170 200 135 130 80 90 65 향후 지원계획(명) 1,137 200 250 229 164 100 124 70 증감 267 30 50 94 34 20 34 5 ※ 디딤센터는 실제 이용인원 기준 1일 3식 제공 ※ 시설의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등을 활용한 자체급식과 따스한채움터 포함시 1일 1,900 ~ 2,000명 급식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서 급식 제공 ○ 지원단가 : 1식 당 3,500원 - 노숙인 급식 내실화를 위해 급식지원 기준단가 인상(2,500원 → 3,500원) - 1식 당 국, 밥, 반찬 3종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별 배치된 영양사가 성인기준 필수 영양 등 고려하여 식단 구성(시설별 식단 홈페이지 공개) -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시락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급식 보조금 중 7%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식재료비로 93% 이상 사용) ○ 조식지원 확대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00명 → 250명(증 50명) ※ 석식 제공시설 중 1개소를 조식으로 변경토록 연내 협의 추진 ○ 현장점검 : 시설 정기 지도점검시 급식지원 현황 등 점검 실시 ?? 코로나19 등 방역조치 ○ 서비스 이용자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 급식실 이용자에대해 체온 및 의심증상 여부 확인,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격리보호하며 도시락 등으로 제공, 급식실 이용 제한 - 식탁 칸막이 설치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운영단계에 따라 좌석 일부 미운영 - 직접 식사를 하는 시간 외에 마스크 착용 철저히 유지하고, 급식장 내 대화 자제 ○ 시설 방역·소독 : 식사 전·후 급식장 소독 실시 ?? 소요예산 ○ 연간 급식예산 : 1,452,519천원(명절연휴 추가급식 미포함) - 종합지원센터 : 867,423천원 - 일시보호시설 : 585,096천원 ○ 예산과목 - 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 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방법 : 분기별 시설 운영비 재배정(교부)시 지원 4 행정사항 ○ 자치구·시설별 노숙인 급식지원계획 안내 : 12. 30(수) ○ 기존 석식제공 시설 중 조식으로 전환 가능시설 협의 : ’21. 상반기 중 ○ 시설별 보조금 신청·지원(급식비 포함) : 분기 초 ○ 시설별 급식 식단 홈페이지 공개 : 주 또는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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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854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160649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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