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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색상관련 규제완화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57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종필 김기봉 구종원 12/23 代구종원 협 조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법인택시 색상관련 규제완화 계획 2020. 12 도 시 교 통 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법인택시 색상관련 규제 완화 계획 서울대표색 중 하나인 꽃담황토색을 법인택시만 의무적용하였으나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및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코자 함 Ⅰ 해치택시 개요 ?? 도입목적 ○ 국제화 도시로써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 런던의 블랙택시와 같은 서울을 상징하는 색상을 적용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꽃담황토색 의무 적용 ?? 추진경위 ○ 해치택시 새 디자인 적용계획(시장방침 제473호) [ ’09. 10.] ○ 해치택시 등록시행(법인 : 신규차량 의무등록, 개인 : 자율추진) [ ’10.8.~10.] ○ 시의회(행정사무감사)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 지속제기 [ ’13~’15] ○ 법인택시 152개사 및 개인택시사업자 500명 의견조회 [ ’15. 4.] - 법인(꽃담황토색 반대 94.1%), 개인(꽃담황토색 의사없음 97.4%) ○ 택시색상 규제 개선건의(법인택시조합, 도입 후 40여 차례 요청) [ ’20. 8.] - 개인택시와 동일한 색상(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적용요청(선택)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공고 제2020호-1715호) ?? 차량색상 ? 법인택시 : 신규차량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개인택시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기타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Ⅱ 꽃담황토색 현황 (’20.11월) ?? 법인?개인택시 중 26.8% 운행(’20.11월) 구분 택시대수 꽃담황토색 비율 계 71,790대 19,264대 26.8% 법인택시 22,603대 18,781대 83.1% 개인택시 49,187대 483대 1.0% ※ 법인택시 중 3,822대는 여객운송가맹사업으로 가입하여 흰색?은색으로 운행중 ??법인택시 :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 흰색, 회색, 꽃담황토색 Ⅲ 법인택시조합 요청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법인택시의 신규차량에 대해 꽃담황토색 의무등록 조항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허용(꽃담황토색, 흰색, 은색 중 선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색상 규정이 없으나, 지자체 사업개선명령으로 법인택시만 의무적용되어 차별적 규제(개인택시 미적용) □ 법인택시(꽃담황토색) 대폐차로 인한 매각시 재도색 비용 발생 (※ 대당 약 1백만원, 법인택시 전체 연간 약 40억원 손해) □ 플랫폼택시(가맹사업)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택시 색상 필요 □ 차량제조사(현대?기아차)의 경우에서 꽃담황토색 택시 주문량 감소(1일 10대 미만)로 도색생산라인 지속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임 Ⅳ 요청사항 검토 ① 택시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해 색상 및 디자인 다양화 필요 ○ 택시는 향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맹택시로 운영될 전망이며, 규정상 가맹택시는 색상, 외관, 요금의 자율성이 인정됨 ○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타다라이트, 나비콜, 반반그린, 우버택시 등 총 6개의 브랜드가 가맹사업으로 인가받아 11,744대 운행 중 [참고] 플랫폼택시 ― 여객법 개정(’20.4)·시행(’21.4) ① 플랫폼운송사업 : 비면허차량 활용(자가용·렌터카), 차량색상 및 요금자율, 기여금 납부 (매출액의 5%, 건당 800원, 대당 월 40만원 중 선택) (국토부 허가) ② 플랫폼가맹사업 : 택시가 하나의 브랜드 가맹점으로 가입, 차량색상 및 요금자율 ③ 플랫폼중개사업 : 단순 호출 중개 (카카오, 티맵, 우버, 반반, 온다 등) ○ 시대변화에 따라 법인택시의 꽃담황토색이 서울의 대표브랜드로써 의미 퇴색 ② 택시 색상 자율화 설문조사 결과(시민 1천명) : 찬성 73.7% ○ 2~3개 중 선택(43.1%), 브랜드별 자율화(30.6%), 현행유지(26.3%) (※ ’20년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1월) ○ 택시색상관련 정책 변경은 디자인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택시 차량 색상 정책변경시 공공디자인심의 여부에 대한 회신 (디자인정책과-13151, ’20.11.23.) - 택시 차량색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따라 적용됨 ③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간 색상적용 형평성 논란 ○ 개인택시는 제외하고 법인택시만 강제적용되어 차별적 규제 - 전체택시 중 꽃담황토색은 26.8%이고, 16개 타 시도 미적용하고 있음 ○ 차량매각시 재도색하여야 하므로 대당 100만원 비용발생(연간 약 40억원) ④ 차량제조사(현대?기아차)에서 서울시만의 꽃담황토색 도색라인 유지 어려움 ○ 꽃담황토색 생산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현대?기아차에서 서울시로 지속적 의견 피력 Ⅳ 개선 방안 ?? ○ ○ ?? 사업개선명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Ⅴ 향후 일정 ?? 법인택시 색상규제 완화 방침수립 [’20.12.2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개정 [’20.12.2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법인) 통보 [’20.12.3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시행 [’21. 1. 1.] 붙임1. 다양한 택시색상 및 디자인 사례 붙임2. 플랫폼 택시(여객법 개정사항) 붙임3. 타 광역시 색상관련 규정 별첨1 다양한 택시색상 및 디자인 사례 ??꽃담황토색(법인택시) ??일반 개인택시 ?? 한국협동조합 택시(76대, 구 서기운수) ?? VCNC(타다) ?? 42dot ?? 진모빌리티 ?? 우버 ?? 카카오T블루 ?? 마카롱택시 ?? 나비콜 ?? 모두타 돌봄택시(28개 법인회사, 50대) ?? 전기택시 ?? 수소택시 ?? 벤티택시 ?? 온다택시 ?? LPG 니로 하이브리드 택시 별첨2 플랫폼택시 ― 여객법 개정(’20.4)·시행(’21.4) ① 플랫폼운송사업 ― 非택시 기반 ○ 사업내용 : 면허 없이 플랫폼과 차량(자가용, 렌터카)을 확보하여 국토부 허가를 받고 여객운송이나 부가서비스 제공 ○ 허가권자 : 국토부장관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 허가기준 : 한정면허(10년),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 보유, 차고지·부대시설(택시에 준하여 적용), 요금 자율화, 기여금 납부 등 ※ 기여금 기준 : 사업자는 매출액의 5%, 건당 800원, 대당 월 40만원 중 선택 ○ 서비스 종류 : 파파 (300대 허가, 규제샌드박스), 고요한M (100대 허가, 규제샌드박스) ② 플랫폼가맹사업 ― 택시 기반 ○ 사업내용 :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 가입택시가 여객운송이나 부가서비스 제공 ○ 면허권자 : 국토부장관(2개 이상 시·도 운행) 또는 시·도지사(해당 시·도만 운행) ○ 허가기준 : 기준대수 이상 가맹점(서울 500대), 차량외관·요금 자율화 ○ 서비스 종류 :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 대부분 국토부 광역면허 취득 구 분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나비콜 타다라이트 반반그린 우버 차량외관 면허권자 (인가일) 국토부 (’19.3) 국토부 (’19.6) 국토부 (’20.8) 국토부 (’20.9) 국토부 (’20.9) 서울시 (’20.12) 가입대수 2,648대 5,300대 2,000대 900대 317대 579대 ③ 플랫폼중개사업 ― 택시 기반 ○ 사업내용 :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단순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 관리기준 : 자율신고제 -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록 신고 의무화 ○ 서비스 종류 : 카카오T, 티맵택시, 우버, 반반택시, 마카롱M, 티머니onda 등 택시는 중형택시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플랫폼 기반의 브랜드 중심으로 차량형태와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있음 ※ 법 시행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 받아 플랫폼택시 시범사업 운영 중 별첨3 타 광역시 색상관련 규정 관련 규정 지역(광역시) 색상규정 비고 부산광역시 내부 훈령 (중형택시 : 빨강, 주황, 노랑, 검정색 금지) 출고 시 색상 대구광역시 없음 출고 시 색상 인천광역시 없음 출고 시 색상 광주광역시 없음 출고 시 색상 대전광역시 없음 출고 시 색상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 규정 (법인체별 색상통일, 빨강색 등 혐오색은 제외 등) 출고 시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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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색상관련 규제완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571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415560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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