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예산집행 철저 요청 1.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와 관련입니다. 2.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탁기관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20.12.31.)까지 완결하여야 하므로, 3. 각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에서는 당초 승인된 사업 추진 및 사업비의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 보조사업 목적 및 교부조건상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불용액은 전액 반납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 회계연도(1.1.~12.31.)가 종료된 후에는 전용 불가 -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평성 후 집행 -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정산보고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 붙임 센터별 계약심사결과(승인내역, 추경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노동희망(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주무관 김수현 성평등노동팀장 오미영 여성정책담당관 12/2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9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2 /전송 02-2133-0729 / hyun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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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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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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