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64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일환 서병철 12/18 서노원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2020.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49(2020.12.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 공사)로 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 계획변경), 제17조(실시계획 인가) 같은법 시행령 제7(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9조, 1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건축한계선 (변경) 보행자 도로 (신설) (신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 ○ 사업기간 : ‘07.12.28.~’22.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10.18.: 가칭)농업공화국 건축한계선 변경(조정)요청(도시농업과) ○ ‘20.12.04.: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12.08.: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계부서 협의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농업과, 강서구청 ○ ‘20.12.16.: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의견 제출(강서구→서울시) ○ ‘20.12.17.: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549) ○ ‘20.12.17.: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알림(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12.17.: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조치계획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3 개발계획 변경 1. 보행자도로(신설)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신설 중 3 2 12 특수 도로 중3-11 마곡동761-4 근린공원1 마곡동812 보행자 도로 마곡구역내 35 - - 35 - ○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보6 보행자도로 · 보행자도로6 신설 A : (0㎡) → (증:420㎡) · 명소화부지 DSP1-2, 1-3 경계 하부에 기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DSP1 필지 간 원활한 입체적 연계 개발을 위해 일부부지(420㎡) 확보 및 보행자도로 설치 ○ 지원시설용지 면적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계 7,940 7,520 감 420 DSP1 DsP1-1 1,482 1,482 DsP1-2 1,643 1,400 감 243 DsP1-3 1,283 1,106 감 177 DsP1-4 1,108 1,108 DsP1-5 1,107 1,107 DsP1-6 1,317 1,317 서울 식물원 서울 식물원 보행자도로 (신설) · 기반시설 현황 도면 4 실시계획 변경 1. 건축한계선(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변경사유 · 도시농업과-15513(2020.10.08.)호에 의거 가칭)농업공화국 건축한계선 변경(조정)요청 - 존치 : 마곡동로(5m), 양천로(3m) 사유 : 가로경관의 연속성 공간의 개발성 유지 - 폐지 : 서울식물원, 변전소 등 시설물 경계 사유 : 농업공화국은 서울식물원과 유사 공원시설(도시농업시설) 건축한계선 (폐지) 2.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결정조서 기 정 변 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특별계획구역Ⅴ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 축 한계선 ? 도로변(대2-41) : 5m ? 도로변(중3-14) : 3m ?공공보행통로변 -공공보행통로변 (DSP1-2):7m -공공보행통로변 (DSP1-3):5m -공공보행통로변 (DSP1-6):6m ? 공원변(근린공원1):3m 공공 보행 통로 ? DSP1-2 : 7m ? DSP1-3 : 5m ? DSP1-6 : 6m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특별계획구역Ⅴ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 축 한계선 ? 도로변(대2-41) : 5m ? 도로변(중3-14) : 3m ? 공공보행통로변 -공공보행통로변(DSP1-2):7m -공공보행통로변(DSP1-3):5m -공공보행통로변(DSP1-6):6m ? 공원변(근린공원1):3m 공공 보행 통로 ? DSP1-2 : 7m ? DSP1-3 : 5m ? DSP1-6 : 6m 건축물간 연결 <신설> ?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신설> ?특별계획구역Ⅵ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로변(중3-11, 중3-13, 중3-14)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5) : 3m 저층 배치 구간 ? 10m ?특별계획구역Ⅵ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로변(중3-11, 중3-13, 중3-14)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5) : 3m 저층 배치 구간 ? 10m 건축물간 연결 <신설> ? DSP1과 DSP2 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신설> 5 관계기관 의견 6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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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서남권사업과-10648
D00000415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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