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000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김병완 문길동 12/17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2020. 1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조달청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드림. Ⅰ 검 토 배 경 ?? 관련규정 ? 고시수종 : 조경수 총 247종 1,604개 규격 ? 개정내용 :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 개정「조달청 훈령 제1942호(’20.08.28.)」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가격고시 고시 미고시 조사주체 조달청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달청 관계기관 개별조사 가격결정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폐지 조사주기 1회/년 (매년 1. 1. 발표) 4회/년(3개월) 가격자료 조달청, 관계기관 등 거래실례조사가격 ① 실거래가격자료(세금계산서 등) ②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공표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 거래실례조사가격 ④ 견적가격 적용범위 지자체,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정 ? 시 행 일 : 2021. 1. 1.부터 적용 ?? 그 동안 추진경위 Ⅱ 현황 및 문제점 ? (조경 설계 시) 적용 가능한 조경수 기준가격 부재로 공사원가 산정의 적정 단가 기준 모호 ? (최저가 적용 시) 대부분 소량 생산업체로 시세기준 방식의 가격조사는 편차가 심해 품질 저하 등 부실 공사 우려 ? (향후) 발주기관별 가격차이 발생, 행정력 중복 낭비, 운반비 추가반영, 원가심사, 사후 감사, 가격담합 행위 등 혼란 예상 ? (사후대책 미흡) 개정 이후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하여 일부 조경수에 대한 별도 가격조사 실시 후 내부용으로만 활용 Ⅲ 대 응 방 안 < 추 진 전 략 > ① (제도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요구 ② (단기대응) 조경수 기준 단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추진 ③ (장기대응) 서울특별시 ‘조경수 유통센터’ 설립 검토 ①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요구 ? 관계부처 :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달청 ? 관계법령 : 조경진흥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 ? 제도개선 요구(안) ② 조경수 기준 단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 추진방향 - 2021년부터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단가기준 마련 - 공신력 있는 기관 간 공동 단가 조사와 적용으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③ 서울특별시 ‘조경수 유통센터’ 설립(안) 검토 Ⅳ 2021년 조경수 기준단가 적용(안) Ⅴ 기 대 효 과 ?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사전 혼란 예방 ? 개별 가격조사에 따른 행정력 중복 낭비 방지 및 예산 절감 ?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기준 결정과 투명성 제고로 조경업계 상생 도모 붙임 1)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개정내용) 1부. 2) 업무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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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조경과-16000
D00000415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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