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급품의(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1. 자연생태과-22520(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품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2. 품의금액 : 금22,100원 - 73.68㎡(생태계 훼손면적)×300원/㎡(단위면적당 부과금액)×1(지역계수_상업지역) 3. 납 부 자 : 서울특별시장 4. 납부기한 : 2020년 1월 15일까지(납부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5.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공문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진철웅 광장계획팀장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 12/16 임창수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11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737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
25097825
20220101051007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11227
D000004149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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