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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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시설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78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종운 반성태 정미선 권민 12/14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선호 ★주무관 박진영 재활용품 선별시설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자치구 공공수거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확산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량 급증 - ’20년 10월 기준 월 평균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전년대비 약 11% 증가 ? 33,759톤/월(’19년) → 37,398톤/월(’20년) ○ ’18년 이후 지속되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 재활용시장 불안정성 증대 - 재활용품 선별시설 효율화를 통한 유가품 선별로 재활용시장 안정화 필요 Ⅱ 점 검 개 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공공·민간 재활용선별장 ○ 기 간 : 2020. 7. 6. ~ 10.31. ○ 방 법 : 시·구·민간전문가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재활용기획팀2, 자치구 담당1, 민간전문가1 ○ 점검내용 - 선별장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 현황 - 자치구 예산지원 형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여부 - 선별장 근무인원 휴식·복리후생 등 근무여건 - 현장 인력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등 Ⅲ 일 반 현 황 ? 시설 개요(’20.10월 기준) 구분 자치구 처리용량 (톤/일) 반입량 (톤/일) 가동률(%) 선별률(%) 위탁업체 공 공 위 탁 1 중구 30 33 110 61 2 용산구 50 65 130 46 3 성동구 70 69 99 55 4 동대문구 20 52 260 85 5 중랑구 30 39 130 77 6 성북구 32 56 175 34 7 강북구 60 50 83 47 8 은평구 30 70 233 87 9 강서구 50 79 158 33 10 구로구 40 41 103 55 11 영등포구 28 52 186 54 12 관악구 60 122 203 69 13 강남구 80 105 131 74 14 송파구 150 91 61 45 15 강동구 67 125 95 68 소 계 797 1,049 131 59 민 간 위 탁 16 도봉구 40 34 85 29 17 노원구 40 21 53 63 18 서대문구 50 57 114 75 19 마포구 90 97 108 55 20 양천구 96 44 46 78 21 금천구 50 38 76 35 22 동작구 50 71 142 43 23 서초구 48 65 135 92 199 33 17 80 소 계 663 460 69 61 총 계 1,460 1,509 103 60 ? 인력 운영 구분 자치구 전체인원 (명) 선별인원 (명) 선별인원 비율(%) 선별인원 당 선별량 (톤/일/인) 자동선별 병행여부 비고 공 공 위 탁 1 중구 21 10 48 2.1 X 2 용산구 34 27 79 1.2 O 3 성동구 39 30 77 1.3 O 공단운영 4 동대문구 30 18 60 2.4 X 5 중랑구 28 21 75 1.4 O 6 성북구 25 19 76 1.1 X 7 강북구 110 101 91 0.3 O 직영 공공근로 활용 8 은평구 43 32 74 1.8 O 9 강서구 44 36 82 0.7 X 10 구로구 52 31 60 0.7 O 11 영등포구 35 26 74 1.0 X 12 관악구 51 36 71 2.2 X 13 강남구 52 32 62 2.5 O 14 송파구 42 32 76 1.2 O 15 강동구 49 32 65 1.3 O 소 계 655 483 74 1.41 민 간 위 탁 16 도봉구 24 17 71 0.6 X 17 노원구 31 20 65 0.7 X 18 서대문구 20 14 70 3.4 X 19 마포구 43 36 84 1.5 X 20 양천구 94 59 63 0.6 O 21 금천구 20 13 65 1.1 X 22 동작구 12 8 67 3.7 X 23 서초구 40 28 70 2.2 X 20 0 0 - X 소 계 304 195 69 1.72 총 계 959 678 71 1.52 ※ 성동구(성동구 생활임금), 강북구(서울형 생활임금) 제외 모든 자치구 최저임금 지급 ? 시설·장비 구분 자치구 감용기 트롬멜 파봉기 발리스틱 자력선별기 압축기 지게차 공 공 위 탁 1 중구 1 - - - - 7 4 2 용산구 1 - 1 - 1 3 3 3 성동구 1 - 1 1 1 4 3 4 동대문구 2 - - - - 2 3 5 중랑구 1 - 1 1 - 3 3 6 성북구 1 - - - - 3 3 7 강북구 1 - 1 1 2 5 4 8 은평구 1 1 - - - 5 3 9 강서구 1 - - - - 3 4 10 구로구 1 2 1 - - 5 2 11 영등포구 1 - 1 - 1 3 3 12 관악구 - - - - 1 4 3 13 강남구 1 - 1 1 - 7 4 14 송파구 1 - - - 3 4 5 15 강동구 1 - - 1 - 3 4 민 간 위 탁 16 도봉구 1 - - - - 5 4 17 노원구 1 - - - - 3 4 18 서대문구 - 1 - - 1 3 4 19 마포구 1 - - - - 3 2 20 양천구 2 1 - - - 2 4 21 금천구 1 - - - - 3 2 22 동작구 1 - - - - 2 3 23 서초구 1 1 - - - 3 2 - - - - - - 4 ※ 광학선별기 : 중랑구(1), 강북구(2), 구로구(1) ※ 풍력선별기 : 용산구(1), 양천구(1) ※ 집게 : 용산구(1), 성북구(1), 은평구(2), 금천구(1) ※ 파쇄기 : 동작구(1), 서초구(1) ※ 분쇄기 : 양천구(1), 동작구(1), 서초구(1) ? 예산 지원 구분 자치구 지원단가 (원/톤) 수익금 처리방법 계약 형태 계약 기간 비고 공 공 위 탁 1 중구 경쟁 1년 2 용산구 협상 3년 3 성동구 재계약 1년 4 동대문구 협상 2년 5 중랑구 협상 1년 6 성북구 재계약 1년 7 강북구 - - 8 은평구 경쟁 1년 6개월 9 강서구 협상 3년 10 구로구 경쟁 3년 11 영등포구 협상 3년 12 관악구 협상 2년 13 강남구 협상 3년 14 송파구 협상 20년 15 강동구 협상 1년 민 간 위 탁 16 도봉구 협상 1년 17 노원구 경쟁 1년 18 서대문구 경쟁 1년 19 마포구 경쟁 2년 20 양천구 협상 1년 21 금천구 협상 2년 22 동작구 경쟁 1년 23 서초구 경쟁 1년 위탁기간동안 1년 단위 협상 후 재계약. 2032년4월 기부채납 예정 공공위탁의 경우 자치구 내에서 자체 처리하므로 별도 운반비 없음 ? 품목별 선별현황 ○ 월별 선별현황(’19년) (단위: 톤, %) 계절 월 반입량 선 별 량 잔재물 계 종이류 필름류 플라스틱 캔 유리병 스티로폼 기타 겨울 ’18.12 29,572 16,375 2,625 7,146 2,632 737 2,540 326 490 13,008 1 32,383 19,531 2,738 9,306 2,855 838 2,546 413 835 12,852 2 29,383 16,949 2,495 7,873 2,804 607 2,286 348 536 12,434 소계 91,338 52,855 7,858 24,325 8,291 2,182 7,372 1,087 1,861 38,294 비율 100 58 9 27 9 2 8 1 2 42 봄 3 32,749 19,560 2,727 8,474 3,054 775 3,503 372 655 13,189 4 33,331 19,375 2,764 9,080 3,209 800 2,619 372 531 13,956 5 35,395 21,503 2,875 9,986 3,569 862 3,116 393 701 13,893 소계 101,475 60,438 8,368 27,540 9,832 2,437 9,238 1,136 1,887 41,038 비율 100 60 8 27 10 2 9 1 2 40 여름 6 32,057 18,972 2,730 8,881 3,272 735 2,316 432 606 13,085 7 34,840 20,541 3,142 9,391 3,594 824 2,611 337 641 14,299 8 35,127 20,397 3,426 9,171 3,625 774 2,527 344 530 14,730 소계 102,024 59,910 9,298 27,443 10,491 2,333 7,454 1,113 1,777 42,114 비율 100 59 9 27 10 2 7 1 2 41 가을 9 34,769 20,769 3,511 9,358 3,857 738 2,195 423 686 14,000 10 36,104 22,242 3,618 9,996 3,754 876 2,839 353 805 13,862 11 34,338 20,389 3,761 9,050 3,444 779 2,480 414 462 13,949 소계 105,211 63,400 10,890 28,404 11,055 2,393 7,514 1,190 1,953 41,810 비율 100 60 10 27 11 2 7 1 2 40 합 계 400,048 236,603 36,414 107,712 39,669 9,345 31,578 4,526 7,478 163,256 비 율 100 59 9 27 10 2 8 1 2 41 ○ 월별 선별현황(’20년) (단위: 톤, %) 계절 월 반입량 선 별 량 잔재물 계 종이류 필름류 플라스틱 캔 유리병 스티로폼 기타 겨울 ’19.12 34,635 20,482 4,007 8,573 3,229 818 2,771 361 724 14,153 1 36,328 21,938 4,785 8,840 3,355 837 2,530 453 1,138 14,389 2 35,043 21,797 5,390 8,184 3,332 797 2,508 342 1,245 13,246 소계 106,006 64,217 14,182 25,597 9,916 2,452 7,809 1,156 3,107 41,788 비율 100 61 13 24 9 2 7 1 3 39 봄 3 36,389 22,171 5,272 8,573 3,385 780 2,597 446 1,117 14,218 4 35,292 22,092 5,217 8,522 3,545 800 2,576 417 1,015 13,200 5 37,028 22,366 5,622 8,103 3,489 811 2,627 359 1,357 14,663 소계 108,709 66,629 16,111 25,198 10,419 2,391 7,800 1,222 3,489 42,081 비율 100 61 15 23 10 2 7 1 3 39 여름 6 38,246 22,734 5,557 8,436 3,860 824 2,584 397 1,077 15,512 7 39,217 23,656 6,105 8,320 4,168 896 2,837 420 911 15,561 8 41,053 24,151 6,390 8,293 3,936 859 2,581 383 1,707 16,902 소계 118,516 70,541 18,052 25,049 11,964 2,579 8,002 1,200 3,695 47,975 비율 100 60 15 21 10 2 7 1 3 40 가을 9 40,072 22,761 5,995 7,655 4,170 858 2,550 455 1,079 17,311 10 35,316 20,353 5,315 6,777 4,089 825 2,203 437 707 14,963 소계 75,388 43,114 11,310 14,432 8,259 1,683 4,753 892 1,786 32,274 비율 100 57 15 19 11 2 6 1 2 43 합 계 408,619 244,501 59,655 90,276 40,558 9,105 28,364 4,470 12,077 164,118 비 율 100 60 15 22 10 2 7 1 3 40 ○ 자치구별 선별현황(20.1.1. ~ 10.31. 누계) 구분 자치구 반입량 선 별 량(비율) 잔재물 계 종이류 필름류 플라스틱 캔 유리병 스티로폼 기타 1 종로구 8,016(100) 3,985(50) 454(6) 1,619(20) 881(11) 262(3) 650(8) 50(1) 68(1) 4,031(50) 2 중구 8,217(100) 5,039(61) 2,105(26) 863(11) 868(11) 325(4) 588(7) 100(1) 189(2) 3,178(39) 3 용산구 16,214(100) 7,512(46) 2,923(18) 1,326(8) 1,519(9) 318(2) 961(6) 174(1) 290(2) 8,702(54) 4 성동구 14,168(100) 7,839(55) 1,251(9) 3,570(25) 1,295(9) 493(3) 1,040(7) 134(1) 56(0) 6,329(45) 5 광진구 15,266(100) 10,188(67) 1,548(10) 5,337(35) 1,569(10) 298(2) 1,219(8) 203(1) 15(0) 5,078(33) 6 동대문구 13,103(100) 11,153(85) 1,412(11) 3,289(25) 1,533(12) 364(3) 2,772(21) 351(3) 1,431(11) 1,950(15) 7 중랑구 9,636(100) 7,434(77) 477(5) 4,124(43) 1,567(16) 411(4) 485(5) 209(2) 163(2) 2,202(23) 8 성북구 14,080(100) 4,834(34) 383(3) 3,164(22) 757(5) 63(0) 299(2) 168(1) 0(0) 9,246(66) 9 강북구 12,421(100) 5,834(47) 360(3) 2,017(16) 1,339(11) 448(4) 932(8) 161(1) 577(5) 6,587(53) 10 도봉구 8,458(100) 2,454(29) 605(7) 1,126(13) 118(1) 55(1) 379(4) 109(1) 64(1) 6,004(71) 11 노원구 5,320(100) 3,328(63) 552(10) 942(18) 1,030(19) 197(4) 454(9) 95(2) 58(1) 1,992(37) 12 은평구 17,600(100) 15,347(87) 3,178(18) 8,447(48) 1,803(10) 431(2) 1,034(6) 308(2) 147(1) 2,253(13) 13 서대문구 14,173(100) 10,637(75) 2,300(16) 3,745(26) 2,051(14) 476(3) 683(5) 169(1) 1,214(9) 3,536(25) 14 마포구 24,270(100) 13,318(55) 5,024(21) 2,755(11) 1,882(8) 379(2) 1,560(6) 53(0) 1,665(7) 10,952(45) 15 양천구 11,010(100) 8,582(78) 309(3) 6,857(62) 343(3) 275(2) 470(4) 97(1) 232(2) 2,428(22) 16 강서구 19,745(100) 6,456(33) 3,288(17) 0(0) 1,686(9) 314(2) 770(4) 196(1) 201(1) 13,289(67) 17 구로구 10,365(100) 5,712(55) 1,217(12) 1,199(12) 2,131(21) 316(3) 399(4) 208(2) 242(2) 4,653(45) 18 금천구 9,508(100) 3,325(35) 670(7) 935(10) 875(9) 175(2) 445(5) 91(1) 134(1) 6,183(65) 19 영등포구 12,892(100) 6,982(54) 1,125(9) 1,479(11) 2,451(19) 425(3) 872(7) 310(2) 321(2) 5,910(46) 20 동작구 17,785(100) 7,703(43) 2,038(11) 2,925(16) 1,973(11) 719(0) 585(3) 0(0) 111(1) 10,082(57) 21 관악구 30,439(100) 20,875(69) 4,056(13) 6,990(23) 2,898(10) 517(2) 3,123(10) 69(0) 3,222(11) 9,564(31) 22 서초구 16,176(100) 14,844(92) 2,588(16) 9,933(61) 299(2) 203(1) 1,580(10) 241(1) 0(0) 1,332(8) 23 강남구 26,368(100) 19,574(74) 10,200(39) 3,512(13) 2,485(9) 760(3) 1,741(7) 259(1) 617(2) 6,794(26) 24 송파구 22,748(100) 10,205(45) 5,561(24) 962(4) 1,913(8) 361(2) 955(4) 151(1) 302(1) 12,543(55) 25 강동구 16,006(100) 10,859(68) 2,023(13) 4,588(29) 2,061(13) 351(2) 1,599(10) 204(1) 34(0) 5,147(32) 합 계 373,984(100) 229,166(60) 53,624(14) 77,116(21) 37,328(10) 8,286(2) 25,593(7) 3,906(1) 11,319(3) 144,818(40) Ⅳ 점 검 결 과 ? 총 평 ◆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 - 배출된 혼합폐기물을 압축차이용 및 미화원들의 혼합 수거운반 등으로 선별작업 어려움 및 재활용 선별률 저하 발생 ※ 수거과정에서 압축차사용 지양하고 배출수거체계(폐비닐·폐페트병 별도배출 및 품목별 수거) 개선 등으로 자원순환의 내실화 ◆ 수거·운반시 재활용 배출품 성상 관리 저조 -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재활용품과 마대자루 배출품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선별장으로 혼입 - 이는 처리용량 초과로 이어져 타 재활용업체로 추가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품도 잔재물로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민간 수집운반 및 선별 위탁업체 홍보와 상시 교육 ◆ 자치구별 민간위탁 계약형태 및 파트너쉽 운영 부재 - 민간 위탁업체와 1년 단위의 최저가격 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자치구별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반입 물량에 대한 단순처리 하는 등 자치구와 위탁업체간 유기적인 협력, 공동관리 등의 파트너쉽 부족 ※ 책임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한 2~3년 위탁운영으로 선별률 향상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 매뉴얼 및 위탁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선별시설 부족과 선별 시설의 노후화 - 17개구는 공공으로(종로, 광진 공동이용) 다소 안정적이나 민간선별장 이용 8개구는 재활용품 운반 및 처리비 과다로 다소 어려움을 겪음. - 강남, 구로, 송파, 강북, 성동구 이외 10개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 필요 ※ ’25년까지 9개 선별장 신·증설 추진 ◆ 근무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 필요 - 휴게공간 마련 및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은 양호하나 대부분 최저시급 지급하고 있고, 시설 노후화로 이직률이 심하며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근무인력 부족으로 1일 처리량 초과하는 등 한계가 있음 ※ 서울형 및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조건 개선 ?? 재활용품 선별률 및 반입량 ○ ’20.10월 기준 서울시 공공수거 선별시설의 평균 선별률은 60% - 특히 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북구 등 8개구의 선별률은 50% 이하로 매우 낮음 - 반입품목 성상 불량, 수선별 위주의 선별방식, 선별 공정 문제, 선별 증진 유도책 미흡 및 자치구 간 정보 공유 부재 등이 그 원인 ○ 서울시 공공수거 선별시설의 총 처리용량은 1,460톤/일 이며 반입량은 1,509톤/일(가동률 103%) - (공공선별시설) 총 처리용량 797톤/일, 반입량 988톤/일(가동률 124%)로, 15개 시설 중 11개 시설이 반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 - (민간선별시설) 총 처리용량 663톤/일, 반입량 460톤/일(가동률 69%)로, 8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반입량이 처리용량 초과 ?? 선별품 현황 ○ ’20년 선별량은 필름류(21%), 종이류(14%), 플라스틱류(10%), 유리병(7%) 순으로 - 재활용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특히 종이류 배출이 급증(77%) -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배달·택배문화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반입품목 성상 ○ 대부분의 선별시설에서 반입물 성상 문제 지적 ○ 주민들의 분리배출 미흡 및 자치구 기동반의 일괄적인 수거 문제 - 재활용품 배출 시 오염된 상태로 배출하거나 일반쓰레기도 혼합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 미흡 - 자치구 청소기동반의 주택가 폐기물 수거 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별도 분리작업 없이 그대로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행태 ※ 일괄 수거된 폐기물의 선별시설에서의 반입 거부·지연 처리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선별시설 운영사에 주의를 주는 사례 발생 ○ 수거·운반업체의 혼합수거 및 압축차량 이용 -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업체에서 혼합수거하면서 선별시설의 부담 증가 및 주민의 분리배출 의욕 저하 ※ 분리수거·운반되는 스티로폼의 경우 별도로 세척하거나 부착물이 제거되지 않아도 선별품의 성상이 매우 우수 - 압축차 이용시 재활용품의 파쇄(병, 스티로폼 등), 엉김(비닐, 플라스틱 등) 등으로 인하여 선별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및 선별 어려움 ※ 압축차 사용 비율은 ’20.6월 기준 은평구(80%), 구로구(58%), 마포구(54%), 금천구(50%) 순이며, 압축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등 11개구 ?? 인력·설비 운영 ○ 대부분의 선별시설에서 선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금에 맞추어 최저임금만을 지급 - 다만 강북구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성동구는 성동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노력 ○ 10개 선별시설은 기계선별과 수선별을 혼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설은 수선별로만 운영 - 수선별로만 운영하는 업체의 평균 선별률은 53%로 저조하나 기계선별과 수선별을 혼용하는 업체의 평균 선별률은 63% ?? 위탁계약 및 예산 지원 ○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의 단년계약이 대부분 - 1년 단위 경쟁입찰은 사업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선별률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시설투자 등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됨 ○ 예산지원은 대부분 반입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 지원으로 이루어짐 - 톤당 단가 지원이 아닌 지원형태로는 잔재처리비 지원(), 월정액 지급() 등 - 선별률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입량에 대한 단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탁업체로서는 선별률 향상에 대한 유인 부족 - 특히 폐비닐의 경우 선별시 받는 EPR 지원금보다 부담하여야 하는 처리비가 더 많아 폐비닐을 잔재물로 처리하는 경우 있음 ○ 선별시설에 대한 반입량 톤당 지원단가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원단가에 잔재처리비 포함하여 지원 - 위탁처리비에 운반비가 포함 Ⅴ 개 선 방 안 정책방향 주체별 역할 정립을 통한 선별률 개선 구 분 역 할 중앙정부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서울시 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자치구 선별장 시설개선 독려 및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선별장 점검을 통한 문제점·모범사례 파악 및 타 자치구 확산 자치구 연간 선별시설 운영계획 수립 정확한 공사비용 산정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 선별시설의 운영과 조화되는 수거체계 정비 재활용품 배출자에 대한 분리배출 지도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활용 시민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선별에 대한 감시 민간업체 전문성 배양하여 선별률 극대화 공공부문과의 계약체결 및 이행 1 배출·수집·운반 부문 ?? 분리배출 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 ○ 분리배출 교육·홍보 강화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내용 포함 및 부모님과 함께하는 분리배출의 날 시행을 통한 분리배출 체험 -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위한 책자 및 스마트폰 어플 보급 확대 ○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제 도입 - 재활용품의 품목별 요일제 배출은 선별시설의 부하를 줄여 선별률을 높임으로써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전면적인 요일제 배출체계로의 변경은 주민 혼란 가중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임 ? 비닐 반입유무에 따른 선별률 조사 결과 폐비닐을 반입하지 않는 선별장의 선별률(69%) 그렇지 않은 선별장(5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우선적으로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의 정착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전 품목의 분리배출 요일제로 확대 검토 필요 ??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정비 ○ 압축차량 사용 지양 및 재활용품 전용차량 사용 권장 - 기존의 압축차량은 파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병, 스티로폼 등)이나 엉킬 가능성이 있는 것(비닐, 플라스틱 등)을 제외한 재활용품 수거 또는 종량제 봉투 수거에만 이용하며, 점차 비중 축소 ※ 환경부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시 압축차량 사용 금지하도록 지침 강화(’21.12월 시행 예정)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운반체계 확립 - 운반 차량에 칸막이 설치하여 적재 공간 구분 또는 차량별 수거 품목 지정을 통한 단일 품목 수거 체계 구축 고려 ?? 혼합폐기물의 수거 및 선별시설 반입 금지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된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수거거부 및 선별시설 반입 제한 - 자치구 청소기동반에 의한 폐기물 수거 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사전분리 의무화하여 재활용품만 선별장 반입 ○ 주민에 의한 선별장 반입품목 성상 감시 - 자치구 동의 하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성상감시단 조직하여 선별시설에 반입되는 품목의 성상 확인하고 성상이 불량할 경우 반입 금지 - 반입 성상 개선에 따른 선별률 개선으로 선별시설 운영비 절약 가능하다는 점 부각하여 자치구에 성상확인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권고 2 선별시설 운영·관리 부문 ?? 표준 설비 및 선별공정 마련·보급 ○ (표준 장비) 선별 효율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장비 설치 권장 - 수선별은 선별품의 순도 확보는 가능하나 선별량 및 품목에 한계가 있으며, 소요시간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음 ?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수선별 컨베이어의 속도를 높일 경우 선별인력의 피로도 증가 및 선별품의 순도 저하 - 자동선별은 수선별보다 선별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선별 속도 측면에서 우월 - 따라서 자동선별의 장점과 수선별의 장점을 결합한 장비 설치 필요 표준 장비 설치(안) 파봉기 - 비닐봉투에 담겨져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선별이 어려워 봉투를 파봉하여 선별하여야 함 - 인력에 의한 파봉은 작업 능률저하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파봉기를 설치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적절 2. 자력선별기 - 금속류의 경우 자력선별과 수선별을 조합하면 2,975kg/일의 분리가 가능하나 수선별로만 진행할 경우 742kg/일로 큰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선별 효율 향상을 위해 자력선별기 설치 권장 3. 비중선별기 - 상이한 물질들을 크기와 모양별로 자동 선별 - 발리스틱 설치 선별시설의 평균 선별률은 64.2%로, 발리스틱이 설치되지 않은 선별시설의 평균 선별률 56%를 크게 상회 ※ 자료: 서울시 공공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2005) 참조 ○ (선별컨베이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작업자가 효율적으로 선별작업에 임할 수 있는 폭, 길이, 속도 설정 - 서울의 어려운 부지확보여건 고려하여 선별인력은 벨트 양쪽에 배치 선별컨베이어 기본재원(안) 벨 트 폭 : 1m 이상(양면 선별인 경우. 단면일 때는 60cm) 벨트길이 : [(선별인력×2m÷선별면의 수)+(기계선별기의 수×4m)]×1.1(여유율) 벨트속도 : 선별라인의 길이와 폭에 따라 9m/분 전후로 설정 선별대의 길이가 과도하고 선별공간의 폭이 여유 있을 경우 2라인 이상으로 선별대 분리 ※ 자료: 서울시 공공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2005) 참조 ○ (선별공정) 종이류, 필름류가 많은 서울시 재활용폐기물에 적합한 공정 순서 마련 - 후속분리를 방해하는 크기가 큰 품목 우선 선별하고, 보다 수월한 선별 위해 양이 많은 품목에서 양이 적은 품목 순서로 선별 - 반입품 선별 컨베이어에 올리기 전 사전선별작업 필요 ? 강남구의 경우 선별시설로 반입된 재활용품을 야간 근무자가 부피가 큰 종이류, 병류 등을 사전 선별하여 선별 효율이 높음 표준 선별 공정(안) 선별컨베이어에서의 이송과 선별작업 방해하는 요인 우선 제거 - 부피가 큰 종이박스, 스티로폼 등 사전선별 및 파봉 가볍고 면이 넓어 후속분리를 방해하는 품목 분리 - 필름류, 소형 스티로폼, 종이류 등 양이 많은 품목 분리 - PET, PE, PP, PS·기타 플라스틱 4. 양이 적은 품목 분리 - 캔류, 고철류 5. 무거운 품목 분리 - 유리병류 6. 최종 확인선별 ※ 자료: 서울시 공공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2005) 참조 ○ (선별인력) 품목별 반입량, 기계선별 및 수선별 속도 고려하여 적정 선별인력 산출 - 기계선별 및 수선별 속도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 선별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대한 검토 ○ 선별시설의 과부하 해소 및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설치용량 기준 재설정 - (1안) 서울시 재활용품 발생 원단위(302.58g/일/인) × 인구 수 - (2안) 서울시 가정 부문 재활용품 발생 원단위(107.29g/일/인) × 인구 수 ○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계약형태 개선 및 지도점검을 통한 선별률 개선 노력 유도 ○ 단년계약 및 처리량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 지양 - 다년계약 및 적격심사 실시로 공정개선, 설비투자 등 선별률 개선 위한 여건 조성 - 선별량에 따른 단가지원, 선별률 달성에 따른 잔재처리비 차등 지원 등 선별률 향상을 위한 유인책 제공 ○ 연간 선별시설 운영계획 수립·평가 - 자치구별 연간 선별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선별시설의 이행실적 평가하여 재계약시 반영 - 선별률이 높거나, 선별률 개선이 우수한 자치구 대상 청소예산 추가 지원 및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선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관리 - 시·자치구·시민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구성 - 주기적인 점검으로 문제점, 모범사례 등 파악 및 타 자치구로 확산 3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 부문 ?? 공공선별시설 개선·확충 위한 국고지원 개선 건의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공동시설만 국고 지원 - 인근 자치구 간 공동시설 설치 장려를 통한 재활용품 처리 최적화가 그 취지 - 다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설치·유지관리·반입·처리비용에 대한 자치구 간 이해관계 상충, 설치대상지역 자치구 주민의 반대(님비현상) 등으로 신규 설치 어려움 ○ 기존 단독시설의 개선·확충에도 국고지원 필요 - 단독시설에 대하여도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건의 ? 공동시설 지원 비율 30% → 40% ? 단독시설 지원 비율 0% → 30% ?? 표준계약서 및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후속 연구용역 필요 ○ 반입량 톤당 지원단가, 잔재처리비 등에 대한 적정 단가 산정 ○ 기계선별 및 수선별 속도에 대한 연구로 반입량에 따른 적정 선별인원 산출 ○ 선별률 외 선별시설 효율 평가지표 개발 - 단순 선별률에 따른 평가는 통계상 선별률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에 잔재물이 섞여 있어도 그대로 반출하게 하는 등의 한계 있음 ? 실제로 선별률 높이기 위해 선별시설에서 잔재물 일부를 폐비닐과 함께 반출하고, 별도로 재활용 처리업체에 설비투자 및 높은 처리비 지급하여 재선별하도록 하는 사례 발생 ○ 기타 선별시설 효율화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Ⅵ 행 정 사 항 ○ 재활용선별장 점검결과 통보(시→자치구) : ’20.12월 ○ 점검결과 개선사항 환경부 건의(시→환경부) : ’20.12월 ○ 분야별 문제점 조치결과 제출(자치구→시) : ’21.1월 ○ 재활용 선별업체 간담회 개최(시↔업체) : ’21.2월 ○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시→자치구) : ’21.2월 붙임 자치구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가이드라인(안) 구분 내용 시설운영 시설장비 1. 파봉기 - 인력에 의한 파봉은 작업 능률저하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파봉기를 설치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적절 2. 자력선별기 - 금속류의 경우 자력선별과 수선별을 조합하면 2,975kg/일의 분리가 가능하나 수선별로만 진행할 경우 742kg/일로 큰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선별 효율 향상을 위해 자력선별기 설치 권장 3. 비중선별기 - 상이한 물질들을 크기와 모양별로 자동 선별 - 발리스틱 설치 선별시설의 평균 선별률은 64.2%로, 발리스틱이 설치되지 않은 선별시설의 평균 선별률 56%를 크게 상회 선별라인 벨 트 폭 : 1m 이상(양면선별인 경우. 단면일 때는 60cm) 벨트길이 : [(선별인력×2m÷선별면의 수)+(기계선별기의 수×4m)]×1.1(여유율) 벨트속도 : 선별라인의 길이와 폭에 따라 9m/분 전후 설정 선별대의 길이가 과도하고 선별공간의 폭이 여유 있을 경우 2라인 이상으로 선별대 분리 선별공정 1. 선별컨베이어에서의 이송과 선별작업 방해하는 요인 우선 제거 - 부피가 큰 종이박스, 스티로폼 등 사전선별 및 파봉 2. 가볍고 면이 넓어 후속분리를 방해하는 품목 분리 - 필름류, 소형 스티로폼, 종이류 등 3. 양이 많은 품목 분리 - PET, PE, PP, PS·기타 플라스틱 4. 양이 적은 품목 분리 - 캔류, 고철류 5. 무거운 품목 분리 - 유리병류 6. 최종 확인선별 계약형태 계약방법 1년 단기간 경쟁입찰보다는 3년 경쟁입찰 후 적격심사 받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높일 수 있도록 추진 계약금액 재활용품 발생량 및 재활용률 증가에 따라 변동 계약 예산지원 잔재처리비 선별목표치 달성에 따라 잔재처리비 차등 지원 수익금처리 수익금 전액 구 세외수입 처리 후 위탁처리비 별도 지급 기타 수집운반 교육 및 홍보 - 검정봉투 및 마대로 반입되는 재활용 불가품목 원천 금지 - 청소기동반 및 동주민센터 1톤 행정차량 선별장 진입 제한 - 재활용 불가품목 현장에서 수거거부 및 주민계도 실시 투명·반투명 비닐봉투로 배출된 재활용품 이외 무단투기 품목 수거 금지
25097736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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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0780
D000004147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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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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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자원순환과-20780 | 생산일자 | 2020-12-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종운 | 관리번호 | D0000041474295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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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6 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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