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주변 고도지구 고도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64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유봉모 조남준 12/11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남산주변 고도지구 - 고도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남산주변 고도지구 - 고도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보고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 도시관리계획현황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 완화시 28m)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1,434,427 ‘95.4.6. (서고시 제93호)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 (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추진경위 ○ ’95. 4. 6. : 고도지구 지정 (고도제한 : 5층·18m 이하) ○ ’05. 9. 8. : 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완화기준 신설 - 고도제한(변경) : 5층·18m 이하 → 5층·20m 이하(완화시 7층·28m이하) - 완화기준(신설) : 남산주변 고도지구 ? 대상 : 대상지가 인접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역 ? 범위 : “인접건축물 높이연장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 ’14. 3.27. : 고도지구 결정(변경) - ‘층수+높이(m)’ 병행 관리 → ‘높이(m)’만 관리 ○ ’20.12. 3. : 남산주변 고도지구 고도제한 완화 심의신청 ?? 주요 상정내용 ○ 상정사유 - 남산주변 고도지구내 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위하여 「남산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14.3.27.)」에 의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고도제한 완화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완화내용 비 고 고도지구 (남산주변) 고도제한 20m 이하 → 23.7m 이하 ○ 건축계획(안) ○ 주관부서 의견 - 대상지는 하며, 대지 종단면은 높이차가 적으나 횡단면은 인접필지와 약 17m 이상의 단차가 있는 지역으로 고도제한 완화검토 대상임. - 「남산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며, 완화 받고자 하는 고도제한(난간 포함 23.7m)이 완화 가능범위(28m이하)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상정안건 1부. 끝. 참 고 남산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 (′05.9.8. 고시, ′14.3.27 개정) ○ 완화대상 -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에서 대상지가 인접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역 ○ 완화기준 - 고도제한 완화 ? 20m이하 지역 → 28m이하까지 완화 ? 12m이하 지역 → 16m이하까지 완화 - 규모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건축물 - 완화할 수 있는 범위 ? 고도지구내 대상지 “인접 건축물의 높이연장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함. ※ 인접 건축물의 높이연장선 : 대상지와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 가상높이(12m 또는 20m)를 연결한 선을 “높이연장선”으로 본다. ? 건축물의 높이 기준인 지표면을 조정(높이거나 낮추는 경우)하여 신청 시는 완화 불가 ○ 예시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남산주변 고도지구 고도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640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14626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