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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346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일환 서병철 12/08 서노원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2020. 12.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7(2020.09.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 공사)로 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 계획변경), 제17조(실시계획 인가) 같은법 시행령 제7(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9조, 1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획지선 변경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 ○ 사업기간 : ‘07.12.28.~’20.12.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09.10.: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377) ○ ‘20.11.18.: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11.20.: 관계부서 협의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공주택과, 하천관리과, 강서구청 ○ ‘20.11.30.: 강서구 의견 제출(강서구→서울주택도시공사) ○ ‘20.12.07.: 관계부서 협의 의견 알림(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12.08.: 협의결과 조치계획서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3 개발계획 변경 1. 공구분할선 변경 ○ 변경조서 구 분 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기정 변경 잔여 (3공구) 기정 변경 잔여 (3공구) 사업 지구 분할 3,666,644.2 778,603.8 287,954.6 214,368.5 73,586.1 1,382,130.4 521,347.5 216,315.6 305,031.9 384,291.9 312,316.0 ○ 변경사유 ?마곡지구 사업기간 도래(‘20.12)에 따라 ’19. 12월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준공 후 공사완료된 잔여부분(2공구)에 대한 단계별 사업(부분) 준공을 위해 공구분할 - 관련법 :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사업(부분) 준공 - 1공구 : `19.12월 준공 - 2공구 : ‘21.03월 준공(예정) - 3공구(2공구 잔여부분) : 준공 미정 ○ 변경도면 기정 변경(공구분할) 2. 사업기간 변경 ○ 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변경 2007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2007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군부대 이전 지연 및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미매각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 - 군부대 이전 부지 : 10-2BL, 편익용지6) - 계획변경 : 공동주택 건립(택시차고지1,2 및 편익용지7,8), 시민청 조성(편익용지2), R&D센터(산업시설용지 1,2,6,13,15,18,38,35-3·4·5·6), 유보지(산업시설용지 34,36,37,35-1·2·7·8) 조성비 보상비 기타비용 4. 획지 경계(선) 변경 1) 존치 시설물(전기1) ○ 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기정(㎡) 변경(㎡) 비고 전기공급설비 2공구 K1 2,034 2,034 선형 변경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공구 P1 800 800 문화시설 2공구 W1 11,817 11,817 ○ 변경사유 : 존치 시설물(전기 1) 현황측량 결과 반영하여 획지선 변경 2) D15,Ds13 획지 경계 변경 ○ 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산업시설용지 D15-2 2,565 2,349 감) 216 획지변경 D15-4 2,463 2,442 감) 21 지원시설용지 Ds13 3,632 3,869 증) 237 ○ 변경사유 : 공공 마곡형R&D센터 건립사업의 기획취지에 맞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공간계획 구현 3) 획지선 변경 도면 구 분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존치 시설물 (전기공급설비) D15,Ds13 획지 경계 변경 4 실시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 변경 1) 특별계획구역(Ⅴ,Ⅵ) 건축물의 용도·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허용 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폐지>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한함) <폐지> 높이 Ⅴ : 계획고로부터 15m이하 Ⅴ : 계획고로부터 17m이하 Ⅵ :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Ⅵ :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 변경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따라 위락시설 제외(허용용도 변경), 공동주택 제외 2) 특별계획구역내(Ⅰ~Ⅳ)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하철 연계 보행공간 ? 지하층 기준바닥레벨 - CP1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EL+0.0) ? 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 지하층 기준바닥레벨 - CP1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EL+0.0) ? 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가이드라인」 및 「마곡지구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협약서」 의 내용을 준수한다.<변경> ○ 변경사유 : 준공이후 관리 운영을 위한 지침화(공공보행통로 관리운영 방안 등 협약 내용 이행) 3) 산업시설용지(D39,D40) 1층 가로활성화 지정용도 변경 ○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제4항 제5호(추가) - 5호(추가) : 산업단지(D39, D40) 1층 가로활성화 용도는 전시 시설에 한함 - 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변경사유 : 일반 용지와 산업용지의 가로활성화 적용해석 구분 2. 마곡지구 국ㆍ공유지 유ㆍ무상 귀속 결정 및 용도폐지 추가 ○변경조서 기 정 변 경 ① 강서구(치수방재과)(2개)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현실이용상황(㎡) 본번 부번 계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마곡동 730 221 103.0 103.0 103.0 6.0 97.0 2 마곡동 730 723 417.0 417.0 417.0 22.0 395.0 ② 서울시(하천관리과)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현실이용상황(㎡) 본번 부번 계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마곡동 731 286 65 65 65 18 47 2 마곡동 731 364 685 685 685 194 491 ① 강서구(치수방재과)(2개)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현실이용상황(㎡) 본번 부번 계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마곡동 730 221 103.0 103.0 103.0 0 103.0 2 마곡동 730 723 417.0 417.0 417.0 417.0 0 ②-1 서울시(하천관리과)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현실이용상황(㎡) 본번 부번 계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마곡동 731 286 53 53 53 53 0 2 마곡동 731 364 555 555 555 555 0 ②-2 서울시(공공주택과)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현실이용상황(㎡) 본번 부번 계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마곡동 731 285 133 133 133 133 0 ○변경사유 ① 공항동 빗물펌프장 내 공유지 : 존치구간에 대해 ‘공공시설(무상면적분)’으로 변경 ② 강서구청으로부터 지적도 정비에 의한 토지이동 및 무상귀속 - 마곡동 731-285번지 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조정 및 무상귀속(하천) 반영 5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 시 계획과 ? 특별계획구역(V) ? 높이계획 변경(15m→17m)은 `19.10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당시 25m 이하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m 이하로 결정고시된 경위를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 관련 사항은 `19.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5m 이하) 이후에 `19.10월 총괄건축가 자문에 의거 도시경관 훼손 우려에 따라 15m로 높이 제한하였으며, 1회 유찰 후 `20.9월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경관 및 건축계획을 위하여 15m→17m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함 반영 ? 산업시설용지(D15) ?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는 남측 주차장 용지의 진출입구 위치 및 동측으로 연접한 상업용지의 진출입구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서측 도로변으로 위치조정 가능성 검토 필요 ? 차량 진출입구 위치 검토결과,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구상도 보행길 계획과 주차수요를 고려한 원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반영 ? 특별계획구역(Ⅴ,Ⅵ) ? 허용용도계획 변경은 관계법령 상 입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하기 위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적정 관리 측면에서 그 외 실시계획에 대해 관계 법령 부합여부 종합적 검토 필요 ? 기타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령 부합여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반영 ※ 별도의견 없는 부서 : 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공원조성과,하천관리과,강서구청(스마트도시과) 6 검토의견 ○ 이번 마곡 개발계획 변경은 준공을 위한 공구분할·사업기간 연장·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획지선 변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 실시계획변경인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특별계획구역 Ⅴ,Ⅵ의 허용용도 및 높이, 특별계획Ⅰ~Ⅳ의 공공보행통로 운영, 산업시설용지 D39,40의 1층 가로활성화 지정용도)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 기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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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346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414276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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