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356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송동욱 조남준 12/07 代조남준 협상조정협의회(3차) 개최 결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3차) 개최 결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1.27(금) 16:00 ~ 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9명 ○ 회의안건 : ○ 회의사진 Ⅱ 2차 협상조정협의회 주요의견 및 조치결과 연번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1 ㆍ컨벤션 전용면적은 8천㎡로 하되, 연회장 등 호텔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용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설계 시 검토 ㆍ원활한 회의기능을 위해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컨벤션 전용면적 8천㎡ 기준으로 확보 ㆍ공용면적은 전용면적 1배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대회의실 층고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계획 시 검토하여 제시 반 영 2 ㆍ건축물 높이는 미래비전 원칙에 따라 기준 120m, 완화시 150m이하 준수 ㆍ‘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최고높이 기준 준수(120m이하, 건축위원회 인정시 150m이하 완화 가능) 반 영 3 ㆍ자문위원들과 별도 논의하여 정리 후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ㆍ‘철도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산정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항목을 고려하여 민간측에서 공공기여율 조정 제안 -(공통) 공항철도 환기구 시설 존치, MICE(컨벤션) 시설 반영 -(민간) 지하층 사용 제한 관련 추가 제안 일 부 반 영 Ⅲ 주요 회의내용 [ 결 론 ] ○ 향후 신규 철도노선 건설에 따른 보상은 국가나 철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인허가시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결 론 ] ○ 광장부지는 현재처럼 코레일에서 역전광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서울역 일대 전반적인 구상에 맞게 활용 [ 결 론 ] ○ 본 회의에서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한 바, 추후 공공측에서 공공기여시설,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 정리하여 보고 Ⅳ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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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도시계획과-16356
D00000414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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