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유재산 손해보험(재해복구, 가스사고배상) 가입대상 조사 1. 와 관련입니다. 2. , 정기등록을 원하는 각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시유재산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시유재산 손해보험 가입대상 전체(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가스사고 배상) - 명칭변경·증축·철거·신축 등 재산변동 및 중복가입, 누락여부 확인 등 나. 조사(작성)방법 - 자료 작성시 참고 및 조치사항 및 안내서 필독 - 붙임 목록 참고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유건물의 손해보험 가입여부 파악 등 - 신규가입, 해지 등 수정사항이 있을 시 붙임1,2,3 자료에 붉은 색으로 기재 - 2020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시설물 가입내역 현행화 - 재해복구는 변경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등록되나 재산관리부서 소관 건물/시설물 등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동사항 없음”으로 회신요망 - 정기분에 처리하지 못한 내역은 수시분으로 요청가능하며 민간보험회사 가입부서는 기 문서에 회신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재해복구 정기등록 중요사항> ▶ 2020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조치 공제등록시 철저 반영!! ① 감사원은 자치단체 등 회원이 등록하고 있는 시설물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 예시) 현존하지 않는 시설물 공제등록 중 시설물이 있는 실제 건물이 아닌 엉뚱한 건물과 시설물을 묶어 공제등록 중 등 ② 특정 샘플건물(시설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선정, 감사원 현장확인 실시 ⇒ 다수의 부존재 시설물이 공제등록되어 예산낭비중인 현실 파악 ③ 시설물을 현행화 된 내역으로 관리/감독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라는 지적사항 받음 ▶ 이에 대한 개선조치사항 ① 열거방식 일 때(시설물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 해당시설물이 있는 건물와 일치시켜 실제 실존하는 시설물만 등록. 현존하지 않는 시설물은 해지 요청 현재 등록된 시설물이 등록된 규격과 개수, 등록금액 등이 맞는지 확인 ② 포괄방식 일 때(집기비품 일체로 시설물을 한꺼번에 묶어 1개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집기비품 일체 등록금액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기비품리스트, 물품관리대장) 상 금액과 등록금액을 일치시키고, 리스트 제출 ▶ 향후 감사원 지자체 감사시 예산낭비 등 중요 이슈이니 정기등록 시 철저 반영 필수!! ▶ 첨부한 『정기등록 신청안내서(한글)』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료작성 시 참고 및 조치사항 1부. 2. 2021 정기등록내역(건물, 영조물(가스), 시설물 엑셀 각 1부) 압축파일 1부.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기등록 신청안내서 1부. 4. 2021년도 공제사업 정기등록 신청안내 ppt자료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12/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7,8)
25097461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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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3838
D00000414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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