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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기」직원 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173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서원경 어용선 12/04 정미선 협 조 서무팀장 사창훈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청사운영2팀장 공연식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재활용사업팀장 김재권 「1회용품 안쓰기」직원 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안쓰기」직원 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코로나19, 편의성 등으로 1회용품 배출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로를 목표로 ‘1회용품 안쓰기’ 직원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8.9월「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발표 후, 1회용품 사용 제로 청사 조성을 목표로 1회용컵 반입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 코로나19 확산으로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규제가 완화되어, 개인컵 지참시에도 음료가 1회용컵에 제공되는 등 다회용품 사용 위축 경향을 보임 ○ ’20.12.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 권장여건이 조성되어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자 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환경부)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 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3단계 : 지자체장 판단하에 규제여부 결정 · 고객 요구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 캠페인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4(자원의 절약 등) - 2020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추진계획(자원순환과-3827, ’20.2.25) ○ 추진내용 - 서울시 직원(본청·사업소) 대상으로 다회용품 사용 독려 캠페인 실시 1회용품 안쓰기 실천 캠페인 ○ 기 간 : ’20.12.7~’20.12.24(18일간) ○ 내 용 : ○ 참여방법 : 시 직원 대상, 행정포털 게시판「1회용품 안쓰기 실천 캠페인」본문 링크된 ‘참여하기’ 클릭 → 온라인으로 실천공약 ‘한 줄 메시지’와 실천 ‘인증사진’ 첨부 ※ 온라인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내용 송부 · 예시 : ‘부서 단톡방에 1일 1텀블러 지참 인증샷을 올리겠습니다’-부서 전직원 개인컵 들고 있는 사진 ‘투명페트병을 바르게 분리배출하겠습니다’-라벨 제거하는 사진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다회용 수저 사용하는 모습 사진 등 ○ 쿠폰 사용방법 : - ○ 향후계획 - 행정포털 게시판 공지 : ’20.12.7(월) 10:00 - : ’20.12.7(월)~’20.12.24(금), 자원순환과 사무실 - : ’20.12.30(수) 限 - - 포스터 제작 및 사례 전파(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 ’21.1월 · 포스터 제작시, 캠페인 참여 ‘한 줄 메시지’ 및 ‘인증사진’ 포함 예정 ?? 기대효과 ○ 캠페인을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1회용품 안쓰기 다짐, 실행을 이끌어내어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감축 문화 조성 ?? 행정사항 ○ 캠페인 홍보 및 참여자 관리, : 자원순환과 ○ 청사 방호직원 협조, 1회용컵 반입 금지 지속 실시 : 총무과 ○ 회의·행사시 다회용품 대여 등 관리 : 총무과 ○ 청사 내 카페·매점 협조 : 총무과·인력개발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쿠폰 뒷면 홍보문(안) : 1회용 종이컵은 분해되는데 최소 20년, 플라스틱컵은 500년 이상 걸립니다. 개인컵 사용을 생활화해 주세요.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가이드라인(서울시) 2. 청사 내 사용 금지/가능 일회용품 예시 붙임1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가이드라인(서울시) ?? 사무실, 회의실 등에서 다회용컵(머그컵·텀블러 등) 사용 생활화 ○ 청사 내 1회용컵(테이크아웃 음료용 종이컵·플라스틱컵) 반입 금지 - 청사 출입시 일회용컵 반입 통제 ○ 회의시 개인컵 지참 안내, 공용 다회용컵 사용 - 1인용 테이크아웃 음료, 플라스틱용기 음료 및 일회용컵 등 구입 금지 - 각 부서 탕비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다회용컵 비치 ○ 주요 회의실 다회용품(컵, 보온통, 쟁반 등) 상시 비치·활용 ○ 대규모 행사시 음수대 활용, 보온통 및 다회용컵 대여(총무과 등 관리) ○ 1회용품 사용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 및 결과 조치 - 예시 : 1회 적발시 경고 공문, 2회 이상 적발시 게시판 공지, 회의실 1개월 사용금지 등 ?? 청사 내 카페 및 매점 1회용품 사용 억제 ○ 모든 제조음료 다회용컵에 제공 - 고객 요청에 한해, 종이컵에 음료제공(플라스틱컵 사용금지) - 개인컵(텀블러, 머그 등) 지참시 음료가격 할인 등 프로모션 검토 (예시 : 시 청사 카페 500원 할인) ○ 매점 내 1회용품 비치?판매 금지 - 1회용품(수저, 접시, 종이컵 등) 비치·판매 금지 - 비닐봉투 사용금지(장바구니 사용 또는 종이박스 활용) ※ 뒷장에 사용 금지/가능 일회용품 안내되어 있음 붙임2 청사 내 사용 금지/가능 1회용품 예시 사용 금지 물품(원칙적으로 모든 1회용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접시 1회용 식기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등) 1회용 빨대 식품용 위생봉투 랩 위생장갑 사용 자제 비닐봉투 1L 미만 페트병(물, 음료수) 1회용 도시락 용기 소용량 유리병 음료 사용 가능 물품 배달 건강음료 믹스커피 티백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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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기」직원 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173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3678) 관리번호 D000004139641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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