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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조회 1. 관련입니다. 2. 해왔으며,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11.(금)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전략계획과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도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남주연 도심전략사업팀장 박상위 전략계획과장 12/04 윤호중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107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2587 /전송 02-2133-1445 / njyun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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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10790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주연 (02-2133-2587) 관리번호 D00000414045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산공원일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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